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1988.8.27. 취득한 경기도 ○○시 ○○동 516 답 5,4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11.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5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1. 이의신청을 거쳐(2003.4.30. 기각결정) 2003.3.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3년 동안 계속하여 벼, 고추, 채소를 심어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자녀들 교육문제로 부득이 1996.10.14.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35 신○○아파트 107동 1104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992.4.25.부터 ○○시 ○○동 301○○주택 다동 201호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1993.9.10.부터는 ○○동 551-6 주택 2층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그 후 1996.10.15. ○○시 ○○구 ○○동 870 ○○마을아파트 531동 7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농사를 지었기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이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청이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5년 15일 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1992.4.25.부터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전세 계약서 및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제시한 2개의 전세계약서상 건물 소유주로 되어 있고 이사시 함께 이사하여 임대계약을 한 점과 ○○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방1개를 임대하여 거주하였다고 하나 전용면적이 52.92㎡로 청구인의 가족과 청구외 김△△의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주택의 구조 및 장소가 협소한 점 등으로 보아 그 계약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서울지역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3인의 나이와 학년 등으로 보아 부모와 떨어져서 자녀들끼리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도 매매계약일(2001.10.19.) 이후 2001.10.24. 최초로 작성된 것이고 그 외 청구인이 인천, 군산 등에 소재한 다수의 토지를 매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8.8.27. 청구외 진△△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13년 3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1.11.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공부상지목 및 실제지목이 답과전으로서 농지인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은 1996.10.15.부터 5년 1개월 동안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는 양도당시의 실제지목이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쟁점농지는 경기도 ○○시 ○○구 ○○동 516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 ○○시 ○○동 870 ○○마을 531동 701호로 1996.10.15.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최초로 별도세대를 구성한 1975.9.8.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1987.4.27.까지 ○○구 ○○동 및 ○○동1ㆍ2가, 1987.4.28.부터 1996.10.14.까지 ○○구 ○○동 73 신○○ 107동 1104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은 5년 1개월임을 알 수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인과 함께 1992.4.25.부터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주택과 ○○동 주택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주택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4.25.부터 방 1칸을 2년 동안 전세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1992.3.25.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주택은 52.92㎡(16평)의 소형 다세대주택으로 주택의 구조 및 면적으로 보아 임대인인 청구외 김△△의 가족과 청구인 부부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④ 또한 ○○동 주택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층 방 2칸을 1993.9.10.부터 1996.9.10.까지 전세보증금 8,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1993.9.1.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직전주택(○○주택)에서 계약기간 동안 살지 못하였으므로 전세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계약서 양식에 인쇄되어 있는 (주)**익스프레스는 2000.2.16. 개업한 법인임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는 당시 작성된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외 김△△ 소유 ○○주택에서 1992년 4월부터 방 1칸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중 청구외 김△△이 1993년 9월 ○○동 주택을 매입하여 이사할 때 함께 이사하여 주택 2층에서 청구인 부부가 같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다가 1996년 10월 화정지구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전세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동 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그 외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92.4.25.부터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3인은 모두 아들로서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부인과 함께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⑦ 한편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로 원당농협 ○○지점의 농약, 비료, 볍씨, 벼포대 등의 구매사실확인서와 영수증 3매(1989.5.6.자, 1992.6.7자, 2000.3.29.자), 사진 및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일(2001.10.19.) 이후 2001.10.24. 최초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에 의해서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⑧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6.10.15.부터 양도시(2001.11.5.)까지로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