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17 선고일 2003.11.24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인근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071,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0.10.05 취득한 서울시 ○○구 ○○동 산76 임야 1,255㎡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10.05 서울시 ○○구 ○○동 산76 임야 1,25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01.27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인접한 토지인 같은곳·262-8(지목: 답)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500,000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3.03.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70,000/㎡)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3.06.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 소득세 140,071,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구청장이 2003.06.30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1990년~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와 이용현황과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인 같은곳 262-8 토지 (지목: 답)의 개별공시지가(500,000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함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에 입력되어 있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각 7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70,000원/㎡) 적용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결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0.10.05 쟁점토지를 청구외(주)○○사원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3.01.27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상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당초 서울시 ○○구 ○○동 산76 임야 4,959㎡에서 1989.04.20 쟁점토지와 같은 곳 산76-1 임야 1,270㎡ 및 같은곳 산76-2 임야 2,434㎡로 분할된 후 1990.10.0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자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곳 262-8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50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 1990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7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711,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톰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청장의 확인원에 의하면, 취득할 당시(1990.10.05)부터 1991년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고 1992년 최초로 개별공시지가(135,000원/㎡)가 고시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없는 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④ 쟁점토지의 국세청 TIS상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70,000원/㎡)의 입력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입력한 것이 아니라 2003.02.14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구체적인 조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인 같은곳 산75번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70,000원/㎡)를 입력한 사실이 국세청 TIS 개별공시지가 경정조회서 및 해당공무원의 경위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임의로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곳 산75번지의 개별공시지가(7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⑥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국세청 TIS에 입력한 같은곳 산75번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곧바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간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을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재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