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확인한바 현재까지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채무라고 인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매수인에게 확인한바 현재까지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채무라고 인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14.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11. 20 청구외 조○○(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양도가액 245,000,000원, 취득가액 242,000,000원)에 의하여 2000. 11. 2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실지 양도가액이 286,000,000원으로 확인되어, 2003. 1. 1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135,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7. 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 4. 17. 242,000,000원에 매입하여 불과 7개월 후인 2000. 11. 20. 245,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선박 등이 경매 당하고 잔존채무의 상환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로, 오랜 거래관계로 알게 된 매수자에게 2000. 10. 26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100,000,000원을 차용해 ○○은행의 채무를 일부 상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가족이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게 되어 매수자에게 억지로 떠 넘긴 것으로, 매수자가 송금한 286,000,000원에는 개인적인 차용액 4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의 부동산 경기 및 급박한 양도상황으로 보아 44,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인근 부동산 중개소 등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매수자가 송금한 286,000,000원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한 ○○은행의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중 매수자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이○○, 임○○ 부부가 경영하는 ○○수산의 업무를 담당하는 황○○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2000. 11. 18. 100,000,000원, 2000. 11. 24. 35,000,000원, 2000. 12. 4. 100,000,000원 및 51,000,000원을 각 입금해 주어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286,000,000원을 모두 완불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하 생략)
1. 매수자와 ○○은행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 매수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해 양도가액이 286,000,000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 245,000,000원이 당시의 시세이고 매수인이 송금한 286,000,000원 중 41,000,000원은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매매가액이 286,000,000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동 금액이 청구인 직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매수인에게 확인한바 현재까지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채무라고 인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