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상주가 포함된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15 선고일 2003.12.08

주식의 발행주식총수는 종료일 발행주식총수에서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무상주식수를 가산하여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한 후,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1주당 양도가액을 계산한 금액에 무상주가 포함된 양도주식수를 곱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8. 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67,560원은, 기준시가에 의해 1주당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동 시점의 발행주식총수에 무상주식수를 가산한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양도주식수로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4. 20.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가에 참여하여 1999. 12. 30. 25,000주(액면가액 주당 500원, 주식수를 1:10으로 액면분할한 주식수 및 금액을 기재하였으며 이하 같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 2. 29.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61,260주의 무상주를 교부받았으며, 2000. 5. 15. 보유중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86,2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 발행주식 5,217주와 교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교환으로 양도하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서, 1주당 양도가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696,035,527원에서 동 시점의 발행주식총수 740,000주로 나누어 산출한 941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양도시의 1주당 기준시가로 하여 무상주식이 포함된 양도주식 86,260주를 곱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 8. 29.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67,5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6.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소득세법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양도거래가 다수자에 의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래임을 감안한 편의적 규정으로 해석되는데, 이 건과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상주를 교부받아 이와 함께 주식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순자사가치에 의한 평가를 직전사업연도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장부가액에서 무상주가 제외된 발행주시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주식수를 곱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단순히 무상증자만 했음에도 무상주식에 해당하는 평가금액 만큼 과대계상된다. 따라서, 쟁점주식 중 2000년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 61,260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던가, 직전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 종료일의 순자산가액을 동 시점의 주식발행총수에 무상주식수를 가산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양도주식수로 곱하여 양도주식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할 때, 평가일기준일 현재의 결산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무상주가 발행 교부되는 만큼 발행주식총수가 증가되어 주당 순자산가액의 감소로 나타나 무상주로 인한 주식의 과대평가 여지가 없어지고, 손순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를 무상증자비율만큼 증가하여 조정하는 방법, 즉 환산주식수를 구하여 발행주식수를 늘려줌으로써 1주당 손순익이 과대평가 되고 이로 인해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고 있다. 위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양도주식에 무상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양도가액을 직전연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소득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와 배치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산식의 발행주식총수도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로 하여야 하고,

(2)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342(1998. 2. 27.)에서도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자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증가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에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당초결정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상주가 포함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데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요일 현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 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손순익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율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다. 가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 등” 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자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5)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2【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5. 15. 보유중이던 쟁점주식 86,260주를 청구외 (주)○○ 주식 5,217주로 교환하여 양도한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 주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경정결정하면서 2000년도에 취득하여 양도한 무상주에 대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당평가 산식에서 직전연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무상주식수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양도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식수, 원 거래일 주식수 단가 거래금액 잔고 거래내용 1999.12.30 25,000 2,000 50,000,000 25,000 3차유상증자참여 2000.02.29 61,260

• - 86,260 무상증자(자본잉여금전입) 2000.05.15. △86,260 주식교환 양도 0 (주)○○주식과 교환 ※ 2000. 4. 8. 액면분할 (1:10)함

(3) 청구외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평가를 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 산출내역는 다음과 같다.

○ 양도시 기준시가 산출내역

• 1주당가액 (941원) = ′99사업연도말 순자산가액(696,035,527원) 동기간의 발행주식총수(740,000주)

• 양도가액 = 941원 × 86,260주 = 81,170,660원

○ 취득시 기준시가 산출내역

• 1주당가액 (500원) = 설립당시의 순자산가액(50,000,000원) 동기간의 발행주식총수(100,000주)

• 취득가액 = 500원 × 25,000원 = 12,500,000원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설립당시(′99.4.20.)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함

(4) 무상주가 포함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데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지 무상주수를 가산한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주식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무상주 제외)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계산하여 무상주가 포함된 양도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면, 무상주식에 해당하는 평가금액만큼 과대계상되고 둘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동 산식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하여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발행주식총수는 1999사업연도 종료일 발행주식총수에서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무상주식수를 가산하여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한 후,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1주당 양도가액을 계산한 금액에 무상주가 포함된 양도주식수를 곱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하는 바, 처분청이 발행주식총수에 무상주식수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1주당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