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택 양도 당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택 양도 당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38.1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11.5 취득하여 2002.5.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주택 분양 당시 무주택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면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에게도 쟁점주택을 분양해 주었던바,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8. 11. 5. 취득하여 2002. 5. 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로 항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 ○○구 ○○동 ○○ 번지에 무허가주택 26.45㎡'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건교부주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다툼이 없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는 것(재일46014-26, 1994.1.5 같은 뜻)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