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11 선고일 2003.08.25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택 양도 당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38.1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11.5 취득하여 2002.5.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 분양 당시 무주택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면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에게도 쟁점주택을 분양해 주었던바,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8. 11. 5. 취득하여 2002. 5. 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로 항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 ○○구 ○○동 ○○ 번지에 무허가주택 26.45㎡'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건교부주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다툼이 없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는 것(재일46014-26, 1994.1.5 같은 뜻)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