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해외 출국 전 주택의 매각이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09 선고일 2003.09.08

이 건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97,8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0.07 ○○도 ○○시 ○○리 ○○전지 ○○아파트 ○동 ○호 대지 35.21㎡, 건물 59.99㎡(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10.31 이를 양도하였으며, 2003.01.14 해외로 출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지 2년만에 이를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기간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6.03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9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비로 해외로 출국하기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양도일이 해외지사로 발령일인 2002.09.24. 이후이고 노동부의 외국취업비자 발급이 늦어져 부득이 출국하기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고, 관련법령에서도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해외발령일은 2002.09.24이고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2002.10.31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비거주자 시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이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쟁점주택을 국내에서 매각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외국취업비자가 늦게 교부되어 부득이 출국하기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며 해외지사발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 ○○ ○○ 코리아에서 발행한 해외지사발령확인서(2003.09.01)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2002.09.24일부로 ○○지사에 1년간 근무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10.31양도하였고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심에서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03.01.14. 출국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였음이 회신공문(도출61552-507, 2003.09.05)에 의거 확인된다. (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요건에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2002.10.31)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1년간 근무할 것이 확정(2002.09.24)된 이후이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2003.01.14 출국하여 헝가리에 거주해 오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일단 출국하게되면 국내의 쟁점주택을 매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대법 97누 18288, 1999.05.11, 국심2003구393, 2003.04.2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2003.01.14)하기전에 국내에서 쟁점주택을 양도(2002.10.31)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