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아파트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시 도시계획상 철거 가옥주 특별공급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보유하던 아파트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시 도시계획상 철거 가옥주 특별공급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 아파트 ○동 ○호 36.36㎡(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1985.03.30.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시 구청의 공원화복원추진사업계획에 따른 정리사업에 의거 구청으로부터 2000.06.10. 기존주택의 건물보상 26,442,030원과 『시 도시계획상 철거 가옥주 특별공급아파트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 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쟁점입주권을 2000.06.16. 양도하고,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시 구청장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30,8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입주권의 실지취득가액을 0원, 실지양도가액을 30,8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38,540원을 2003.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입주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적으로 수용된 기존주택의 철거보상으로 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규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입주권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쟁점입주권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기존주택의 시가(75백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26백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차액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은 취득당시에 이미 실지양도가액인 30,80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에서 받은 입주권이 아닌 시구청장으로부터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입주권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입주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존주택과 별개의 자산이므로 기존주택의 시가가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하여 30,8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1985.03.30.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시 구청의 공원화복원추진사업계획에 따른 정리사업에 의거구청으로부터 2000.06.10. 기존주택의 건물보상금 26,442,030원과 쟁점입주권을 수령한 후, 쟁점입주권을2000.06.16. 양도하고,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시 구청장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30,8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입주권의 실지취득가액을 0원, 실지양도가액을 30,8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38,540원을2003.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적으로 수용된 기존주택의 철거보상으로 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입주권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청구인이 보유하던 기존주택의 보상금은 시의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방침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것이고, 쟁점입주권은 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거철거민인 청구인에게 특별 공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입주권은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건물보상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기존주택의 시가(75백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26백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그 차액에 대한추가적인 보상으로 쟁점입주권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은 취득당시에 이미 실지양도가액인 30,80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기존주택과 쟁점입주권의 매수자가 각각 다르며, 청구인이 보유하던 기존주택은 부동산이고 쟁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서로 다른 별개의 자산임을 알 수 있는 바, 기존주택의 시가가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실지취득가액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은 30,8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④ 위와 같이, 쟁점입주권의 실지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실지양도가액은 30,800,000원 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해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0원, 양도가액30,8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