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입주권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05 선고일 2003.08.25

입주권 양도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번지 ○○아파트 ○○호 대지 114.0㎡, 위 지상 건물 88.56㎡(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약20년 동안 거주하다가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로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2002. 1. 5. 청구외 윤△△에 양도하고, 2002.1.7.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조△△가 ○○도 ○○시 ○○동○○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쟁점입주권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37,950원을 2003.2.1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0.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조△△와 둘째 아들 청구외 이△△의 공동소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외 이△△가 정신질환중인 청구외 조△△를 안심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지 청구외 조△△는 쟁점주택 취득시에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실제소유자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 청구외 조△△가 쟁점주택을 1996.9.2.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 입주권 양도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다른 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입주권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3.3.26. 탄원(고충)서와 2003.4.8. 추가진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탄원(고충)서에 대하여 2003.4.14. 회신한 사실이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은 것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 본 건을 심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고, (같은 뜻: 조세46070-199, 1999.07.22)

② 청구인은 1982.12.28.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2002.1.5. 쟁점입주권을 청구외 윤△△에 양도하고, 2002.1.7.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조△△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쟁점입주권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37,950원을 2003. 2. 1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외 이△△가 어머니인 청구외 조△△의 병환치료 목적으로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외 조△△는 쟁점주택 취득시 자금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어서 실제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1996.9.1.이며 매수인은 청구외 조△△외 1인으로 하여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그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외 조△△는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조△△와 청구외 이△△가 각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청구외 조△△와 청구외 이△△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다.

③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그 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조△△가 다른 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입주권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