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나 이자지급내역 등의 입증서류로 볼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액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인 최강순의 4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차용증서나 이자지급내역 등의 입증서류로 볼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액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인 최강순의 4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2.5.18. 사망한 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02.5.1 피상속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25㎡, 건물 488.7㎡(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안○○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장수군농협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을 2005.5.2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이 2002.5.18. 쟁점부동산의 양도(등기접수일)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2002.2.15. 양도소득세 16,236,900원을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3.4.2.기각결정을 통지를 받고, 2003.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바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20,000,000원도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와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번지 주택 102.5㎡는 ○○ 문중 종친회의 소유이나 단지 그동안 피상속인이 건물관리 책임자로서 주택을 사용ㆍ관리하는 대가로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였고 명의만 편의상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던 것이며, 상속인 중 서○○이 피상속인 대신 종중재산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명목상 상속등기 하였으나, 노후한 주택(부수 토지도 없음)으로 재산 가치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1억원은 서○○의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보증금이며, 피상속인은 당시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 법정상속을 받았더라도 상속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제시 상속세액이 없음에도 차입금 12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인한 차입금상환 독촉에 의하여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상기와 같이 상속인들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은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양도잔금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와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고, 상속주택은 ○○ 종중재산이며, 1991.12.18. 건물신축당시 피상속인이 사위인 청구외 조○○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며, 동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6.9.23. ○○생명보험(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설정하고 청구외 조○○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1.9.19. ○○은행으로부터 청구외 조○○ 명의로 대출받아 차환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출이 청구외 조○○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상속인과 사위인 청구외 조○○과 사이에 차용증 및 이자상환에 관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조○○의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3.5.18. 피상속인의 처 최강순이 매수인의 주소지인 ○○시로 찾아와 잔금을 최○○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채무를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친지나 동네주민으로서 제시한 영수증의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서나 이자지급내역 등의 입증서류로 볼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액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인 최강순의 4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인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98ㆍ12ㆍ28]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8.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99.12.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밷하지 아니한 경우 (99.12.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자에 대하여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부립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96.12.31 개정)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2002.5.1. 피상속인은 청구외 안○○와 쟁점부동산을 2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5.22.자에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장수군농협 대출금 120,000,000원을 상계한 잔금 2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조○○, 근저당권자 ○○생명주식회사로 하여 1996.9.23.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2001.9.18. 채권자가 ○○은행 ○○군지부, 채무자가 청구외 조○○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 채무액은 12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④ 제적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잔금약정일 이전인 2002.5.18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2.5.18.자로 청구외 안○○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처분청은 2002.12.15.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 16,236,9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재산상속이 상속인들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택 102.5㎡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종중 재산이라 주장하나, 2002.7.23. 상속인 서○○에게 협외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들은 2001.9.19. ○○군○○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1996.9.23. ○○생명보험(주) 청구외 조○○ 명의의 100,000,000원 대출금상환과 청구외 조○○이 ○○생명보험(주)에 대신 지급한 이자지급액 20,000,000원을 조○○에게 채무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생명보험(주)의 대출액이 피상속인 서○○의 채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상속재산의 담보채무로 볼 경우에도 청구외 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 조○○의 사업내역을 보면, 1990년 ○○수산으로 수산물의 중개업을 시작하여 수산물 도매업인 ○○프랜드(주)의 2000.9월 폐업하고 현재는 신유통상으로 수산물 도매를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도 ○○군 ○○은행의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피상속인의 처 최강순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잔금을 매수인 청구외 안○○로부터 자기앞수표 20,000,000원을 받아 사위인 청구외 조○○에게 환전하여 피상속인의 병원입원비 및 치료비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에서 개인채무상환에 대한 채권자의 금융거래 확인한 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주택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처 최강순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조○○의 ○○군 ○○은행 대출금 120,000,000원은 피상속인 채무로 볼 수 없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