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미만이라 하겠으나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촌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쟁점2토지는 8년이상 재촌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미만이라 하겠으나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촌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쟁점2토지는 8년이상 재촌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
[이유]
청구인은 2002. 6.22. ○○시 ○○동 243-1번지 답 2,88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244번지 답 1,907㎡(이하 "쟁점2토지" 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천안시에 ○○시에 협의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3. 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597,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11. 이의신청(2003. 3.29.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취득시 등기접수일은 1983. 2. 25. 이나 1964.12.1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64.12.24. 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취득일자를 1964.12.24.로 보아야 하며, 쟁점2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황△△으로부터 상속(상속개시일: 1985. 4.19.)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취득시 접수일자가 1979. 3.14. 이나
1966. 3. 5. 청구외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달 하순경에 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취득일자를 1966. 3월 하순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중 8년이상 자경한 쟁점1,2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토지매매증서를 검토한 바 매매부동산의 토지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의 면적도 등기부등본(구등기)에는 894평인데 반하여 매매증서는 85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3. 2.25.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일이 1964. 4.13.인데 반하여 매매증서상에는 1964.12.16.로 기재되어 있는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취득일자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64.12.24.로 볼 수 없으며,
(2) 청구인이 취득일은 1966. 3월 하순경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2토지는 청구인의 부 황△△(1985. 4.19. 사망)이 1996. 3월에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수한 데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79.3.19.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3)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황△△이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과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중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중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1983. 2.25.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전 소유자인 홍◇◇로부터 매매를 원인(원인일: 1962. 4.13)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쟁점2토지를 1985. 6. 4. 피상속인 황△△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상속개시일: 1985. 4.19)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2토지의 전 소유자 황△△은 1979. 3.14.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및 연월일: 매매, 1966. 3. 5)를 하였음이 또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인 1964.12.24.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증서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한편, 쟁점2토지의 취득일은 1996년 3월하순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과 피상속인 황△△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주 소 지 │ 거 주 년 월 일 │ 비 고 │ ├─────────────┼────────────────┼────────┤ │○○시 ○○동 149 │ 1968.10.20~1983.12.30 │ 재 촌 │ │ │ 1984. 3. 6~1985.10.21 │ │ ├─────────────┼────────────────┼────────┤ │서울시 ○○구 ○○동 3-31,│ 1983.12.31~1984. 3. 5 │ 비재촌 │ │1639-12 │ 1985.10.22~1986. 8.29 │ │ ├─────────────┼────────────────┼────────┤ │서울시 ○○구 ○○동 │ 1988.11.25~1988.12. 6 │ 비재촌 │ │389-40 │ │ │ ├─────────────┼────────────────┼────────┤ │○○시 ○○동 190-11 │ 1990. 3.10~1996. 7.15 │ 비재촌 │ │○○아파트 B-303 │ 1996.12.24~1997. 7.30 │ │ ├─────────────┼────────────────┼────────┤ │○○시 ○○동 161-3 │ 1996. 7.16.~1996.12.23 │ 재 촌 │ │ │ 1997. 7.31~현재 │ │ └─────────────┴────────────────┴────────┘
④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2년부터 청구외 이△△이 대리경작한 토지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외 이△△이 작성한 확인서가 증거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2)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가를 판단하여 보면,
① 법률 제3094호의 부동산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은 19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므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청구인 및 피상속인 황△△이 최소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라고 보여지고, 또한 등기부상 그 매매원인일도 각각 1964. 4.13.(등기신청서상에는 1962. 4.13. 로 기재되어 있는 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및 1966. 3. 5.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일은 쟁점1토지는 토지매매계약서상 대금수령일인 1964.12.24로, 쟁점2토지는 매매원인일인 1966. 3. 5.(청구인은 1966. 3월하순경에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 없으므로 매매원인일에 매매된 것으로 간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심사 청구서에서 당초 청구외 황△△(청구인의 父)이 홍◇◇로부터 취득하였으나 1983. 2.25.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청구외 황△△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②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1토지 취득일은 실질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1983. 2.25. 로, 쟁점2토지는 피상속인 황△△은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1966. 3. 5. 로, 청구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1985. 4.19.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1토지의 취득일(1983. 2.25.) 및 쟁점2토지의 취득일(1985. 4.19.)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미만이라 하겠으나 쟁점2토지와 같은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촌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쟁점2토지는 8년이상 재촌한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황△△은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업외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전산조회 등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농업에 종사한 농부로 보여진다. 다만, 1992년부터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외 이△△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청이 협의 매수시 감정한 평가서류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임은 명백하다 하겠다.
② 따라서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1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쟁점2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라 할 것이다.
(3)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