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02 선고일 2003.11.24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이 있으나 별거하고 있고, 부양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직업이 없고 국내체류기간이 짧아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 양도당시 거주자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11 취득한 ○○시 ○○구 ○○동 89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83.148㎡, 건물 100.84㎡,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2002.8.30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3.31. 2002귀속 양도소득세 47,652,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의 처 및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예금 및 부동산도 국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도 가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3년부터 1년중 9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에 일정한 거소 및 주소지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비거주자로 판단되며 쟁점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지위를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잉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회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사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미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1 취득한 쟁점 아파트를 2002.8.30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1964.8.18 혼인한 후 1994.12.2부터 처와 별도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매부의 주소지(○○시 ○○구 ○○동 89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254-1 외 전(田) 6필지 4,685.2㎡를 1995.9.15 취득하여 이중 3필지 1,630㎡를 2003.7.31 양도하였고 나머지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 ○○○지점에 예금계좌(1997.12.16 개설한 174--- 계좌, 2002.3.19 개설한 174-계좌, 2002.1.14 개설한 174---)를 보유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예금의 원천의 대하여는 확인된 바 없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직업 및 발생소득이 없으며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다.

(5) 청구인은 1999.4.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국민연금료를 납입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출입국현황에 의해 청구인의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체류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45일, 1999년 58일, 2000년 55일, 2001년 43일, 2002년 34일임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매부 청구외 공○○가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의 쟁점인 청구인의 지위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②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이 있으나 별거하고 있고 부양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고

③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으며 이 건 청구에 이르러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국회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④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연금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거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⑤ 또한 국내 체류기간이 1998년 45일, 1999년 58일, 2000년 55일, 2001년 43일, 2002년 34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쟁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