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64 선고일 2003.07.14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서 다른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멸실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4.28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건물 604.2㎡ 및 대지 2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최○○이 ○○시 ○구 ○○동 ○○ 주택 19.83㎡ 및 대지 43㎡(이하 "쟁점외주택"이라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2002.1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5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 양도일(2001.04.28)현재 쟁점외주택은 사실상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로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

○ 같은 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04.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54,05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청 전산자료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1991.10.0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2001.04.28)까지 쟁점외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2000.09.18 쟁점외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은행으로부터 6천만원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유효한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01.04.28) 이전에 쟁점외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구역주택재개발 조합장 청구외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조합은 1997.01.06 설립되어 1997.07.22 청구외 최○○에게 쟁점외주택의이주비명목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고 1999.01.15 이전에 쟁점외주택건물을 멸실하고, 멸실신고는 2002.06.14 지연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쟁점외주택건물의 멸실일자 및 멸실된 사실을 지연신고하게 된 타당성 있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쟁점외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둘째, 청구외 오○○(실명 미상)의 영수증 및 청구외 최○○ 명의의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외 오○○은 청구외주택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영수증에는 쟁점건물의 멸실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또한 쟁점 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쟁점외주택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④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