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만을 확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만을 확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5.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875,20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36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42,790원의 처분은,
1. 인천광역시 ○○구 ○○동 193-31 대지 256.2㎡ 및 동 건물 998..77㎡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7.12.01 인천광역시 ○○구 ○○동 193-31 대지 256.2㎡ 및 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건물 998.7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 외 2인(이하 "청구외 김○ " 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01.19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1999.01.19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85,000천원, 취득가액 1,15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수입금액 9,247천원, 소득금액 2,362천원)과 1998년 귀속 임대소득(수입금액 38,643천원, 소득금액 8,967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45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가액 1,150,000천원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875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부동산에의 임대수입누락 55,930천원(1997년 귀속 4,675천원, 1998년 귀속 51,255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9,913천원(1997년 귀속 1,170천원, 1998년 귀속 18,743천원)와 동 부가가치세 2,423천원(1998년 1기 1,156천원, 1998.02기 1,267천원)을 2003.05.20과 2003.05.09 각각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부동산을 국가적 환란인 IMF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09.0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12.01 청구외 김○ 으로부터 1,725,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계속되는 IMF로 인한 임대업의 불황 및 부동산 가격 폭락, 매수당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더 큰 손해를 보기전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9.01.19 당초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450,000천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는 바, 당시 등기이전 법무사가 쟁점부동산은 어차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검인계약서 금액(양도가액 1,185,000천원, 취득가액 1,150,000천원)으로 신고하자고 하여 법무사가 권유하는대로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도 결손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조사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당초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150,000천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만을 1,450,000천원으로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1997.10.10자로 300,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 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같은날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는 바, 그 대출명의는 청구외 한◇◇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외 김○ 의 승락하에 잔금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것으로서 이에 청구인이 부담한 1997년 귀속분 지급이자 등 14,259천원과 1998년 귀속 지급이자 54,989천원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각 연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1998년도 중 일부기간의 임대료는 IMF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과 임대사업의 불황으로 부득이 상호 구두합의하에 받지 않은 임대료 37,800천원(이하 "쟁점임대료" 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1,150,000천원, 양도가액 1,185,000천원으로 신고하여 결정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185,000천원이 아닌 1,450,000천원으로서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된 취득계약서(취득가액 1,725,000천원)는 당초 조사시 제출받은 바 없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대출금의 대출과 이에 따른 이자지급이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한◇◇의 명의로 이행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는 없으나,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고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대부분 100,000천원 이상이고, 월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임대차계약서와 다르게 구두상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가지는데 있다.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과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호~12호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7.12.0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01.19 양도하고 같은해 01.12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185,000천원과 취득가액 1,15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01.31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대로 실지조사결정(과세미달)하였다가 2003.04.29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1,185,000천원이 아닌 1,45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150,000천원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신고한 검인계약서 (법무사 김☆☆)상 1,185,000천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1,450,000천원이 실지양도가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 1,150,000천원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총 매매가액은 1,150,000천원, 계약금은 150,000천원, 중도금은 1997.09.25자 150,000천원, 잔금은 1997.10.10자 85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이전업무는 인천광역시 ○구 ○○동 972-2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무사 임○○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외 다른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1996.09.19 청구외 김○ 이 ○○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채권최고액 130,000천원)을 받은 사실과 1997.10.08 청구외 한◇◇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390,000천원)되어 있음에도 위 검인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③ 당심에서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검인계약서상 금액 1,150,000천원의 조사여부를 확인한 바, 당초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없이 1,150,000천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가액 1,725,000천원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는 차이가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1,150,000천원을 구체적인 조사근거도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자진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거래금액 1,725,000천원)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총매매가액은 1,725,5000천원의 매매계약서상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사본에 의하면, 1997.09.09 계약금으로 200,000천원, 1007.09.25 중도금으로 200,000천원, 1997.10.10 잔금 635,000천원(임차보증금승계 69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또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김○ 이 2003.05.0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7.09.07 ○○부동산 대표 청구외 윤△△의 중개로 쟁점부동산을 1,725,000천원에 양도하였고, 1997.09.09 계약금 200,000천원, 1997.09.25 중도금 200,000천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1,325,000천원중 임차보증금 690,000천원을 제외한 635,000천원을 1997.10.10 잔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당심에서 청구외 김○ 에게 전화(2003.11.10 T ○○○-○○○○-○○○○)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1997.10.10 잔금을 받기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승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⑥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본 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인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1998년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당 4,400천원이고,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3,800백만원으로 하락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당시 IMF의 영향으로 1999년 양도가액이 1997년 취득당시보다 하락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1년이상 보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⑦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매매가액 1,725,000천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725,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4)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 검인계약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양도가액만을 1,450,000천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하였지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에 대한 검인계약서의 1,150,000천원에 대하여는 조사함이 없이 동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 1725,000천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함에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판례 2000두314,2000.07.28외, 국심2001서513, 2001.07.14 합동회의 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9,247천원, 소득금액 2,262천원으로 신고하였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 38,643천원, 소득금액 8,967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수입누락 55,930천원(1997년 귀속 4,675천원, 1998년 귀속 51,255천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1,170천원, 1998년 귀속 18,742천원을 고지결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김○ 의 승락하에 잔금청산전 청구인의 지인인 청구외 한◇◇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대출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1997년 귀속분 지급이자 14,259천원, 1998년 귀속 지급이자 54,989천원)를 청구인의 각 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으로부터 1997.12.01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인 1997.10.08 청구외 한◇◇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39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② 청구외 한◇◇이 2003.05.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개인명의 대출보다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율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당시 ○○기업(--)을 운영하는 한◇◇ 본인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청구인이 취득중에 있었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한◇◇ 본인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한 대출금의 수령, 관련 대출비용과 이자 등을 청구인이 모두 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당심에서 청구외 한◇◇에게 직접 전화(2003.11.10 T ○○○-○○○-○○○○)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대출명의를 청구인에게 빌려 주게 된 동기는 청구인과 건축관련 업무를 하면서 절친한 사이가 되어 대출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취득중에 있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사후 부담이 없어 승낙을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한◇◇ 본인 명의로 대출받게 된 주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한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개인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출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이 사실상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발급한 대출원리금 지급계산서(대출일 1997.10.10)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로 되어 있는 1997.10.10자로 쟁점대출금이 대출되었고, 대출관련비용 3,940천원(설정료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2003.05.16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확인한 쟁점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에 의하면, 1997.10월~같은해 12월까지의 대출이자 10,309천원 및 1998.01.01~1998.12월까지의 대출이자 54,989천원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대출이자 상당액은 청구인의 妻 한○○이 쟁점대출금 명의자인 청구외 한◇◇의 통장(○○은행 ○○대학교 지점 000-00-000000)에 매월 입금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쟁점대출금의 자금흐름이 입증되어야하만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 한◇◇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1997년·1998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1997.09.09 작성한 후 1999.12.01 청구외 김○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동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개시일을 1997.10.10로 하여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누락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쟁점임대료 등을 적출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423천원(1998년 1기 1,156천원, 1998.02기 1,267천원)을 2003.05.09 고지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이 1998년 부가가치세 신고(간이사업자)상황을 살펴보면, 1998년 제1기분 과세표준은 41,237천원, 납부세액은 1,022천원으로 신고납부하였고, 같은해 제2기분 과세표준은 33,748천원, 납부할세액은 575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조사내용 및 쟁점임대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 │ 처분청 조사내용 │ 청구주장내역 │쟁점임대료│ <청구주장> │ │ 구 분 ├────┬─────┼────┬─────┼─────┤ 쟁점임대표는 │ │ │월임대료│간주임대료│월임대료│간주임대료│ 월임대료 │ 받지 않은 기 │ │ │ ① │ │ ② │ │ ① - ② │간의 임대료임 │ ├──────┼────┼─────┼────┼─────┼─────┼───────┤ │ 1층(쿠키) │ 4,800 │ 2,841 │ - │ 2,841 │ 4,800 │98.01월 ~ 02월│ ├──────┼────┼─────┼────┼─────┼─────┼───────┤ │1층(중국집) │ 25,200 │ 5,400 │ 18,900 │ 5,400 │ 6,300 │98.10월 ~ 12월│ ├──────┼────┼─────┼────┼─────┼─────┼───────┤ │2층(페라리) │ 21,600 │ 9,900 │ 14,400 │ 9,900 │ 7,200 │98.10월 ~ 12월│ ├──────┼────┼─────┼────┼─────┼─────┼───────┤ │3층(노래방) │ 18,000 │ 9,000 │ 12,000 │ 9,000 │ 6,000 │ " │ ├──────┼────┼─────┼────┼─────┼─────┼───────┤ │4층(당구장) │ 9,000 │ 9,000 │ 4,500 │ 9,000 │ 13,500 │98.04월 ~ 06월│ │ │ │ │ │ │ │98.07월 ~ 12월│ ├──────┼────┼─────┼────┼─────┼─────┼───────┤ │ 임시매장 │ 2,500 │ - │ 2,500 │ - │ - │ - │ ├──────┼────┼─────┼────┼─────┼─────┼───────┤ │ 계 │ 90,100 │ 36,141 │ 52,300 │ 36,141 │ 37,800 │ │ └──────┴────┴─────┴────┴─────┴─────┴───────┘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별로 쟁점임대료를 실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층 쿠키점을 임차한 청구외 서□□의 2003.05.09 확인서에서 1998년 1월부터 같은해 2월까지의 임대료 4,800천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또한, 1층 중국집을 영위하다가 1999.08.29 폐업한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서 1998.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월 임대료 6,300천원, 3층 ○○노래방을 영위하다가 1999.06.30 폐업한 청구외 김○ 의 확인서에서 1998.09월부터 1998.12월까지 4개월간의 월 임대료 6,000천원, 4층 당구장을 영위하다가 2000.06.30 폐업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에서 1998.0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월세 1,350만원을 IMF로 인한 경기위축과 영업부진으로 실제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각 임차인들이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쟁점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임차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 제시는 없다.
③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월 임대료의 수금방법에 대하여 확인한 바, 당시는 IMF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월 임대료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예금통장을 통하여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접 쟁점부동산에 임하여 분할수금한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사실상 쟁점임대료을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월 임대료를 입금받는 예금통장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IMF로 인하여 부득이 임대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한 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구두 합의하고 실제로 월 임대료를 받지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제시 없이 임차인의 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