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이 상반되는 농지요건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의 이용현황이 대지인 사실에 근거하여 전체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이 상반되는 농지요건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의 이용현황이 대지인 사실에 근거하여 전체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2003.03.17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5,208,050원은
1. 청구인인 2002.06.29일 양도한 경기도 ○○구 ○○면 ○○리 185번지 답 102㎡, 같은곳 187-1번지 답 397㎡, 같은곳 187-2번지 답 94㎡, 같은곳 187-3번지 답 1,504㎡, 같은 곳 189-1번지 답 1,474㎡, 같은곳 192-5번지 답 4,882㎡, 같은곳 195-3번지 전 4㎡, 같은곳 195-7번지 답 1,031㎡, 같은곳 197-4번지 전 10㎡, 같은곳 197-8번지 전425㎡, 같은곳 215-1번지 전 717㎡, 같은곳 215-2번지 전 2,420㎡, 같은곳 215-3번지 전 1,448㎡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구 ○○면 ○○리 215-1외 13필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15,999㎡ 답 및 전을 1969.09.02(4필지는 1970.01.0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04.02 ○○건설 (주) 등에 양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51,288,205원 중 6,508,013원을 제외한 145,208,054원은 8년자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신청한 바,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감면배제하고 2003.03.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20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구 ○○면 ○○리215-1외 13필지 쟁점토지②는 1969.09.02과 1970.01.09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8년이상 재촌자경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결정·고지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당시까지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계약일(2002.04.02)부터 휴경하여 이후은 양도일(2002.06.25)까지 2개월 사이에 양도물건 중 대부분의 농지인 답이 형채도 없이 잡복, 잡풀이 우거진 잡종지의 형태로 될 수는 없으므로 양도당시의 쟁점토지②는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의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②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조회하면 경기도 ○○구 ○○면 ○○리204 소재 비주거용 건물에서 1990.02.15~19993.12.31까지 부동산/임대업, 경기도 ○○구 ○○면 ○○리 191 번지에서 "◇◇마주"라는 상호로 1993.07.01~1997.01.14까지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1981년이후 영농을 위하여 신축했다는 주택의 보유 및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81년이후 영농을 위하여 신축했다는 주택의 보유 및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8년자경 감면신청시 제출한 인우보증서만이 1992년 11월부터 2002년5월까지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제시할 뿐 그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며, 실제로는 서울 ○○구 ○○동 145-8 △△△아파트 12-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사실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96년까지 ○○구 ○○에서 서울○○○○연합 공동대표로 있었으며 ○○구 ○○동에서 196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연합을 경영하고 있고, ○○구 ○○동 677-3번지 □□□여관을 1999.01.01부터 2000.06.30까지 영업한 내역으로 보아 농지소재지 영농 농민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작물 등 정부수매사실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251-1외 14필지를 2002.06.25 양도하고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고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선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작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으로 하여,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으로 한다.[2001.12.31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거주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중 "3억원"은 각각 "2억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1969.09.04 및 1970.01.13자에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후, 2002.04.02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 등에 양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07.02 이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②는 8년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 신청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8년이상 재촌, 자경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전화가입권설치증명, 쟁점토지②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과 농지원부와 항공사진과 항소앗진의 판독 소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양도당시 자경한 농지의 근거로 ○○면사무소의 농지원부와 농정행정시스템 출력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촌행정시스템의 출력물의 전산입력의 내용은 2000.07.28 이후에 대하여 자경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서도 자경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임차인 현황 없으므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쟁점농지에 재촌근거로 청구인은 전화가입권의 상세내역조회 출력에서 (031)766-○○○○의 설치주소는 광주군 ○○면 ○○리 254 ○○목장으로 확인되고 1976.07.26자 전화개통, 2002.02.16자로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2000.04월 촬영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광주군 ○○리 197-4, 동리 220-4, 동리 216 및 동리 214-1토지를 연결하는 지역은 농경지역이며, ○○리 191번지 지상에 농가주택 1동과 동리 221번지 지상에 농사용 창고(약20㎡)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항공사진의 판독 소견서에 의하여그 내용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쟁점토지②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환인된다.
③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은 해당여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②를 8년이상 재촌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점토지의 취득자는 취득 후에 아파트의 건설부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은 2002.04.02이고, 2002.04월 매매계약 이후에는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②의 계약시점에서는 농지였음은 농지원부와 초원면장의 전산출력내용인 농지원부관리부에 의하여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2003.09.05 당심에서 ○○시장에게 1997년~2002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의 토지특성표내역을 조회하여 회보된 특성표를 검토한 바, ○○면 ○○리 189-2번지 1,491㎡만 토지이용현황이 1997년도부터 대지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②중 나머지는 농지로 확인되면 그 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셋째, 청구인이 직접 자경여부는 1972.06.30자 작성된 ○○면장의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 조사자의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광주시 ○○면 ○○리 254번지에서 18년 10월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거주한 사실이 없고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2-301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농지 취득시점인 1969년과 1971년 당시에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군"과 "서울시 ○○구"는 행정구역상 연접지역으로서 조사자의 조사내용과는 관계없이 재촌자경의 법적요건을 충족한다 』는 청구주장은 타당하고,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구 ○○동 소재 서울○○○○연합제조장의 공동대표로 1974년부터 1996년까지 경영에 참여하였고, 강동구 ○○동 소재 서울○○○○연합 제조장의 공동대표로 1962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동 소재 여관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경영한 것으로 보아 재촌 자경 영농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첫째,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서울○○○○의 공동대표가 된 것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합동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것에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참여나 배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여관은 1년 6개월 운영하였으나, 그 기간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경기도 ○○시 ○○면 ○○리 204 소재 부동산 임대업과 동리 소재 204-2 "◇◇마주"등의 사업실적으로 보아 영농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농지소재 부동산 임대업은 영농에 지장이 될수 없고, "◇◇마주"는 과천 경마장의 말을 소유하는 경우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고, 말은 과천에서 전부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 또한 영농에 하등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②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시리 확인된다 할 것이나, 광주군 ○○면 ○○리 189-2 소재 답 1,491㎡만 토지 이용현황이 "대지"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②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