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토목공사와 결합된 조경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
토지에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토목공사와 결합된 조경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
[주문] 고양세무서장이 2003. 4.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농어촌특별세 34,475,600원은
1. 청구인이 1997.12.23.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전 625㎥ 같은곳 93-21번지 전 65㎥, 같은곳 117-30번지 대지 79㎥, 같은곳 117-17번지 대지 30㎥, 같은곳 117-18번지 대지 706㎥ 및 경기도 ○○시 ○○동 115-3번지 임야 66㎥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7. 7.23. 외 ○○시 ○○구 ○○동 ○○번지 등 9필지 토지 2,492㎥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의양도하고 이 중 지상건물이 잇는 같은곳 117-25번지(대지 477㎥)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의 토지 2,0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3. 4.15.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200,294,3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농어촌특별세 34,475,6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수용당시 쟁점토지를 수십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86. 9월부터 ○○시 ○○구 ○○동에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의 요건인 8년이상 소유 및 재촌은 충족되었다 할 것이며
(2) 또한 청구인은 1982년부터 조경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여러 곳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이를 재배ㆍ판매하여 왔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 신고도 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결정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97조 의 농업소득의 정의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분류 중 소분류에 의하면 조경수식재 및 농업관련서비스업중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 는 농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분류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영위한 ○○종합건설(128-16-*, 1982.12.11~1999. 3.15. 법인전환)은 토목건설업체로서 1999년 매출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토목, 건축, 조경수입이 있는 농업소득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ㆍ제53조ㆍ제55조ㆍ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ㆍ제36호ㆍ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ㆍ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ㆍ 제70조ㆍ제72조ㆍ제75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1)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토지소재지 │ 지목 │지적(㎥)│ 취득일 │ 보유기간 │ ├────────────────┼───┼────┼────┼─────┤ │○○시 ○○구 ○○동 │ 대지 │ 1,014 │73. 3. 8│ 24년 4월 │ │ 117-30,117-17,117-18,117-26번지 │ │ │ │ │ ├────────────────┼───┼────┼────┼─────┤ │○○시 ○○구 ○○동 93-18,93-21│ 전 │ 690 │73. 3. 8│ 24년 4월 │ ├────────────────┼───┼────┼────┼─────┤ │○○도 ○○시 ○○동 115-3 │ 임야 │ 66 │71. 7.19│ 26년 5월 │ ├────────────────┼───┼────┼────┼─────┤ │○○도 ○○시 ○○동 149-3 │ 대지 │ 245 │62. 8. 3│ 35년 4월 │ ├────────────────┼───┼────┼────┼─────┤ │ 계 │ │ 2,015 │ │ │ └────────────────┴───┴────┴────┴─────┘
② 청구인이 1998. 5. 13.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 시 ○○구 ○○동 117-25번지 대지 477㎥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수용감면)신청(감면신청액 43,587,039원)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8년자경 감면)신청(감면신청액 156,707,286원)을 하였고 수용감면신청액 43,587,039원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8,717,407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감면세액 200,294,325원)하고, 동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농어촌특별세 34,475,603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601-4번지에서 1982.12.11.부터 1999. 3.15까지 ○○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운영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표 초본,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1988년~1996년),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⑥ 위 입증서류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시
○○ ○구 ○○동에서 21년 8개월을,
○○ 도 ○○시 ○○동에서 2년 11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농지세 납부 영수증 포함)는
○○ 구청에 조회한바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되었고, 1996.3월에 제출한 농지세 과세대항 토지를 보면, ○○구 ○○○동 117-1 대 2,067㎥(쟁점토지 중 같은곳 117-17, 18, 30번지 등의 분할전 토지)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⑦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쟁점토지의 보상금 책정을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나타난 쟁점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토지소재지 │지적(㎥)│공부상지목│실제현황│ ㎥당 감정가액(원)│ ├───────────┼────┼─────┼────┼─────────┤ │○○구 ○○○동 117-30│ 79 │ 대지 │ 전 │ 330,000 │ ├───────────┼────┼─────┼────┼─────────┤ │ 117-17│ 30 │ 대지 │ 전 │ 340,000 │ ├───────────┼────┼─────┼────┼─────────┤ │ 117-18│ 706 │ 대지 │ 전 │ 330,000 │ ├───────────┼────┼─────┼────┼─────────┤ │ 117-26│ 200 │ 대지 │ 대지 │ 700,000 │ ├───────────┼────┼─────┼────┼─────────┤ │ 93-18│ 690 │ 전 │ 전 │ 130,000 │ ├───────────┼────┼─────┼────┼─────────┤ │ 93-21│ 65 │ 전 │ 전 │ 70,000 │ ├───────────┼────┼─────┼────┼─────────┤ │○○시 ○○동 115-3 │ 66 │ 임야 │ 전 │ 120,000 │ ├───────────┼────┼─────┼────┼─────────┤ │ 149-3 │ 245 │ 대지 │ 대지 │ 757,500 │ └───────────┴────┴─────┴────┴─────────┘
⑧ 이 건 심리기간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징구한 쟁점토지 위 지장물건조서에 의하면, ○○구 ○○○동 93-18번지에 관상수 443주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⑨ 한편,
○○ 시청 건축과에 보관되어 있는 항공사진(1996.12.20. 촬영)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판단하여 보면, 일부 필지에 조경수가 식재된 것으로 측정되고, 청구인 개인의 사업체인 ○○종합건설이 법인으로 전화(1999. 3.15.)하면서 현물출자를 위하여 평가한 임목의 평가명세표를 보면, ○○구 ○○○동 117-1번지(모번지로 수용된 117-17, 18, 30번지등으로 분할) 대 1,297㎥와 같은곳 117-31번지 대 34㎥, 같은곳 117-8번지 대 42㎣, 같은곳 117-9번지(모번지로 수용된 117-26번지 등으로 분할) 대 108㎥에 조경수가 식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구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와 그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어 일응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은 1982년부터 조경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 중 실제현황이 대지인 ○○구 ○○○동 117-26번지와 ○○시 ○○동 149-3번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이를 재배ㆍ판매하여 왔음이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1988년~1996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가액을 책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일부 필지(○○구 ○○○동 117-26번지 대지 200㎥, ○○시 ○○동 149-3번지 대지 245㎥)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전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현황이 대지인 ○○구 ○○동 117-26번지와 ○○시 ○○동 149-3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단된다.
②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징구한 지장물 보상서류를 보면 ○○구 ○○동 93-18번지에만 조경수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 시의 항공사진에 의하여 살펴본바 동 필지와 연접한 117-30, 117-17, 117-18번지 그리고 93-21번지에 조경수가 식재된 것으로 측정되고 1999. 3.15. ○○종합건설의 현물출자시 평가한 입목명세서에 117-1번지로부터 분할된 잔여토지와 93-21번지와 연접한 93-4번지에 조경수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 필지는 같은 곳 93-18번지를 포함하여 93-21, 117-30, 117-17, 117-18번지라 할 것이다.
③ 위 내용으로 보아 양도 당시 관상수가 식재된 것으로 보여지는 ○○구 ○○동 93-18번지 및 93-21번지, 같은 곳 117-30, 117-17, 117-18번지 그리고 ○○시 ○○동 115-3번지 등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할 것이어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재산 46014-820, 2000. 7. 6.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상수가 식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운영한 ○○종합건설이 토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는 농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종합건설의 1997년 관상수 매출의 거래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관공서와 기업체에 일반 조경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토목공사와 결합된 조경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토목건설업과 관련된 판매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로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