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03.29.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88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12.11.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1.0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47,1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4. 이의신청(2003.03.12.기각)을 거쳐 2003.06.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8년에 미달하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이며, 또한 자경하였기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생략)
○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전)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03.29.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1.12.11.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하였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1994.07.18. 쟁점농지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소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날(1994.07.18.)부터 쟁점농지양도일(2001.12.11)까지의 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면제신청을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경작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1993.09.05.~1993.10.16. 사이의 메모형식의 일기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4.03.12. 쟁점농지가 소재한 ○○도 ○○시 ○○면 ○○리 ○○번지로 이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② 1994.03.12.이전에는 쟁점농지소재지에 낚시 및 벌초 등을 목적으로 왕래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4.03.12.부터 2001.12.11.까지로 8년에 미달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