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란에 주상나지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란에 주상나지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92,25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번지 담 535m 2 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리 ○○번지 답 535m 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4.24. 증여로 취득하여 2002.10.29.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00%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청내용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용도가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100%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9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쟁점농지 인근의 쟁점주소지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자정하였음은 물론,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인 것이 사실인 바, 2002.1.1.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란에 쟁점농지가 “주상나지”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농지의 2002.1.1자 개별공시지가가 높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란에 “주상나지”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2002.3.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경제부령253호로 개정되어 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68.10.18.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시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주소지에서 22년 10개월간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1991.4.24.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8년이상(11년 6개월) 보유하다가 2002.10.29.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2.11.4.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100%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주상나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쟁점농지 인근의 쟁점주소지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은 물론,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인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은행의 비료 등 매출전표, ○○시장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자경증명서, 청구외 방○○ 외 2인의 인우보증 및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된다.
② 처분청은 2002.1.1.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란에 쟁점농지가 “주상나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2002.10.29.) 쟁점농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2.1.1. 현재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란에 “주상나지(코드번호: 32)”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200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의하면, “주상나지(코드번호: 32)”로 기재하는 토지의 범위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ㆍ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기재하고 있는 바, 비록 전, 답 등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ㆍ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면 실제 이용상황인 “전ㆍ답”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상나지”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농지가 포함된 지적도등본 등을 살펴본 바, 쟁점농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는 전ㆍ답과 대지가 혼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2002.1.1.자 개별공시지가가 m 2 당 327,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된 대지(○○시 ○○면 ○○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m 2 당 327,000원)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상황을 “답”이 아닌 “주상나지”로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시장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시에는 토지특성조사표에 “주상나지”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2002.10.30.자 자경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농지의 지목이 계속 “답”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농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과 청구인과 김○○간에 작성된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답 535m 2 』를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 청구외 이○○에게 전화(☎000-000-0000)로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현황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토마토, 상추,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고, 중개업소 보관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특약사항란에 쟁점농지위의 비닐하우스는 2002년 10월말까지 제거하여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2001.3.14.자 거래명세표(원본)을 살펴본바, 청구인은 벤딩, 연결핀, 조리개, 개패기, 패드 및 비닐등을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게 총 1,124,2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 및 매수자인 청구외 김○○, 중개업자인 청구외 이○○의 확인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⑦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여러 정황과 증빙서류에 의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2002.1.1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란에 “주상나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해당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미래의 이용상황을 예견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란에 “주상나지”로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양도일 현재(2002.10.29.) 쟁점농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심사양도2002-217, 2003.3.14).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