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부동산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53 선고일 2003.07.07

청구인과 모 김사녀의 전기 및 전화요금이 모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과 모 김사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보여지므로 양도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144㎡, 건물 94.53㎡(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1.01. 취득하여 2002.04.16.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양도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가 ○○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0,150원을 2002.12.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 당시 모 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다른주택에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서 어머니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양도부동산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모 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전기 및 전화요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비서류만으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인과 모 김○○의 전기 및 전화요금이 모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과 모 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보여지므로 양도부동산은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부동산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1988.11.01. 취득하여 2002.04.16. 양도하고, 양도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모 김○○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0,150원을 2002.12.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 김○○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소재지에 거주하여 모 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양도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소재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전기요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03월부터 쟁점소재지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는 반면, 전기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전기사용자는 청구인, 사용장소는 쟁점소재지, 주생산품은 재배, 요금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서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모 김○○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김○○는 1998.12.04.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이래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모 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동일세대라는 사실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양도 당시 거주하였다는 주장하는 쟁점소재지의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소재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이며, 인근 토지도 모두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로 되어 있어서 쟁점소재지는 주거지역이 아닌 경작지역으로 보이며, 쟁점소재지 지상에는 건축물이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업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나, 주거 목적으로 쟁점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모 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 김○○가 다른주택을 보유한 이 건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