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
무신고자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2001.05.07 ○○시 ○○구 ○○동 ○○번지 전17㎡, 같은 곳 ○○번지 전74㎡, 같은곳 480-158번지 전 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박○○의 1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2.05.13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2.03 양도소득세 35,44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2003.05.01 양도일을 2001.05.07 로 하여 양도소득세51,99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9 이의신청(2003.04.04 기각결정)을 거쳐 2003.06.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것이라 알 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초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②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서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아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5.06.30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였고 1978.03.08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2.05.13 확정판결(2001.09.19)을 원인으로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었다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박○○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이 건 입증자료로 제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2001가 합32453(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박○○, 청구외 배○○ 등 5인이 ○○특별시와 청구인 등 7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서 ☆☆재개발지구내의 쟁점토지 등 9필지 토지의소유권 말소를 구하는 소)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쟁점토지는 1973.02.01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지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재개발 구역(☆☆ 제4구역)으로 지정되고 1977.03.14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의 일부이며 청구인이 건축물의 신축허가시 추정감모율에 해당하는 면적율 기부채납하도록 한 계약에 따라 ○○특별시에 기부채납(증여)한 토지이다. ㉯ 한편, ○○특별시장은 1980.10.15 ☆☆ 제4구역의 일부에 대하여만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함으로써 잼정토지가 관리처분계획미인가 구역에 속하게 되어쏙 1990.05.09 건설부장관은 쟁점토지를 ☆☆ 제3구역으로 편입하였다. ㉰ 그 후 ○○특별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은 1992.05.15 ☆☆제4구역 중 관리처분미인가구역과 ☆☆ 제3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을 인가·고시하여 쟁점토지는 지구본하을 통해 ☆☆ 제3구역에 포함하였다. ㉱ ○○특별시장은 1993.08.11 자력재개발 방법으로 추진되던 ☆☆ 제3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부진함을 이유로 재개발사업 시행방법을 합동재개발 방법(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서유자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시행자로서 시공자인 주택건설 사업자를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개량재개발방법)으로 변경한다는 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이에 ○○ 구청장은 1994.10.18 위와 같은 합동재개발방법에 따른 ☆☆ 제3구역 주택래량재개발 조합의 설치 및 시업시행인가를 하였고, ☆☆ 3구역내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주택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쟁점토지 등 이 사건 토지를제외한 나머지 분할토지들의 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권리를 부여받았다. ㉲ 위 사실 등을 인정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서울특별시와의 증여계약은 당초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서서 서울특별시는 청구인 등을 대위한원고(청구외 박○○ 등 5인)의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박○○, 배○○간에 공중작성한인증서(2001.05.07 작성)와 양도대금 중 일부(17,000,000원)가 입금된 통장사본,그리고 청구인의 처 김△△이 작성한 가계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위 증거자료 중 인증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쟁점토지 중 ☆☆동 480-2번지 및 480-158번지는 배○○ 15,000,000원에 양도, 같은 곳 480-97번지는 박○○에게 5,000,000원에 양도),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약정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되는 양도세는 매수인의 책임임)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김△△이 작성한 가계부에는 2001년 5월 6일 ☆☆ 213㎡ 매도금 20,000,000원이 수입금액란에, 청구인의 子婦 최○○에게 3,000,000원과 ○○은행 예치금 17,000,000원이 지출금액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2001.05월경 매수인들이 찾아와 쟁점토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매수하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매수대금 2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므로 모든 권리르 2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양도경위를 설명하였다.
⑥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은날에 ☆☆동478-37번지를 양도(기준시가 228,480,000원)한 허○○ 및 김□□(1/2지분씩 공유), ☆☆동 478-4번지를 양도(기준시가 251,600,000원)한 김○○ 등이 실지양도가액(허○○과 김□□ 20,000,000원, 김○○ 15,1000,000원)범위안에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 처분청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이용하였음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설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설명하는 양도겨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들이 소송을 전제로 하여 패소시에도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달리 저가에 양도된 사실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처 김△△이 작성한 가계부에 의하여 양도대금 및 그 사용처(子婦에게 생활비 지금 3,000,000원, 은행예입 17,000,000원)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보인다.
③ 위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일응 20,000,000원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타당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재일 46014-600, 1995.03.13 같은 뜻임)이어서 이 건과 같이 실지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82,227,468원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20,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