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아버지와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일 현재, 아버지와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118 ○○○차관아파트 3동 101호(대지 58.475㎡, 건물 72.5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7.23.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2.10.8. 양도소득세 32,18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 父 청구외 정△△(이하 "청구인의 父"라 한다)의 세대합가일이 주민등록표상 1999.2.13.이나 실제로 합가한 날은 2001.12.31.이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2001.12.31. 세대합가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전)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7.28.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1.7.23.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서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는 서울특별시 ○○○구 ○○○동 60 ○○아파트 105동 1701호 아파트를 1998.2.7.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의 동생 정○○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184 ○○아파트 65동 401호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세대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1999.2.13) 이후에도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생 정○○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01.12.31.에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구 ○○○동 60 ○○아파트 105동 1701호)로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1.7.23. 현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신문구독료 영수증, 약국영수증,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문구독료 영수증은 최초 구독신청이후 이사 등으로 구독자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당초구독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父가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고,
② 서울특별시 ○○구 ○○동 128-1 소재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은 2001.3.14. ~ 2001.11.19. 사이의 거래분을 2002.11.13. 재발급 받은 것으로서 환자의 연락처가 청구인의 동생 정○○의 집전화로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는 통상 환자의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은 되지 못하며,
③ 청구외 정△△ 등의 인우증명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실제 거주내용과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父 정△△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