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46 선고일 2003.09.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재개발로 인한 기존주택(건물 멸실후 나대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만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12㎡ 및 위지상 건물 55.44㎡(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1990.09.20.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기존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된 후 2002.03.11. ○○ 2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가 2002.06.10. 같은곳 ○○ 소재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 김○○의 명의로 취득하고 건물이 멸실된 기존주택의 토지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만을 관리처분인가일 전인 2002.08.2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3,930원을 2002.06.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재개발로 인한 기존주택(건물 멸실후 나대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만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기존주택이 ○○2구역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자 2002.03.11.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아 ○○시 ○○구 ○○동 ○○로 이주한 후 2002.06.10.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2002.08.28.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3,932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6항 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전에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의 경우 기존주택을 1990.10.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구역 재개발조합에 편입되었고, 2002.03.11. 동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하고 ○○시 ○○구 ○○동 ○○로 이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명의로 2002.06.10.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④ 2003.06.02. 재개발조합장이 발행한 기존주택 철거확인서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에서 2002.03.11. 청구인에게 이주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재개발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주택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재개발조합의 사업내역을 보면, 조합설립인가는 2000.11.22.이고, 사업시행인가일은 2001.10.09.이며, 관리처분인가일은 2003.05.24.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구청의 인터넷 게시물에서 확인된다.

⑥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08.21. 신세계부동산을 중개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과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처 김○○ 명의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위 법령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2002-279, 2002.09.27)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