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자금이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그 후 매도대금도 명의자가 아닌 대표자가 개인적 또는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봄
주식취득자금이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그 후 매도대금도 명의자가 아닌 대표자가 개인적 또는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봄
[이유]
청구인 박○○은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테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9.06.07 쟁점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오○○과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36,000주(이하 "원본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18,000주씩 18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 오○○·동 김○○(이하 "명의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쟁점법인이 1999.08.13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후 1999.09.09부터 1999.11.10까지 위 원본주식 중 30,000주(명의인들 명의 각각 15,000주씩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내 매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이 명의인들에게 원본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협회등록 직전 원본주식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1999.08.13 협회등록한 후 쟁점주식을 1999.09.09부터 1999.11.10까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본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명의인들에게 증여세 과세하도록 명의인들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03.0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21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원본주식을 쟁점법인에게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공로로 1999.06.07 명의인들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1주당 10,000원씩으로 하여 180,000,000원씩에 실제로 양도하고 그 대금은 각각 1999.06.28에 100,000,000원, 1999.11.11 80,000,000원씩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원본주식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이 명의인들에게 양도한 원본주식이 협회등록된 후 명의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인들이다.
(2) 청구인이 원본주식을 명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며, 청구인이 원본주식 양도에 대해 2000.05.31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명의인들에게 원본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인들은 원본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명의인들 소유의 개인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06.28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대출금 1억원씩은 동일자에 출금되어 동일자에 같이 상환된 것으로 매수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형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잔액 8천만원씩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원본주식을 명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이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원본주식이 협회등록된 후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도 쟁점법인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사용 또는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이서한 것으로 명의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혀 없는 등 주식양도대금을 명의인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명의인들이 아닌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이 원본주식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본주식 양도에 대해 2000.05.31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원본주식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와 명의인들 명의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2) 청구인이 원본주식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납부한 원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리차장인 청구외 오○○과 전시기획부장인 청구외 김○○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36,000주(원본주식)를 1999.06.07 각각 18,000주씩을 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본주식의 명의를 명의인들로 명의개서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조사보고서 의해 확인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명의인들이 원본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협회등록 직전 원본주식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1999.08.13 협회등록한 후 그 중 각각 15,000주씩 30,000주(쟁점주식)를 1999.09.09부터 1999.11.10까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본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명의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의인들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보고서 및 결정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명의인들 관할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제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1998.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900,000주(액면가액 5,000원/주)이고, 주주는 청구인 759,886주(84.43%), 청구인의 배우자 천○○ 32,116주(3.57%), ○○○(주) 107,998주(12%)로 구성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원본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9.06.07 명의인들에게 각각 주식 18,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18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와 달리 명의인들은 원본주식의 매매대금을 1999.06.28 ○○상호신용금고에서 각각 100,000,000원씩을 명의인들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80,000,000원은 협회등록 후 1999.11.11 잔여 주식을 최종 매도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그러나, 원본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개인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06.26 ○○상호신용금고에서 명의인들 각각의 명의로 100,000,000원씩을 대출받아 1999.06.28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수표 200,000,000원을 입금한 후, 1999.09.09 쟁점주식 중 각각 2,000주씩을 매도하고 증권계좌에 입금된 매도대금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명의신탁의 사실을 위장하고 매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한 조치로 보여지고, 잔액 각 80,000,000원은 ○○지방국세청의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인들에게 각각 대가를 수령하고 원본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④ 또한, 명의인들은 원본주식이 협회등록 된(1999.08.13) 직후 1999.08.17 ○○증권 ○○정지점의 명의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 각각 원본주식 18,000주를 입고하여 1999.09.09 각각 2000주, 1999.09.27부터 1999.10.29까지 각각 6,000주, 1999.11.05부터 1999.11.10까지는 각각 7,000주, 합계 30,000(쟁점주식)를 ○○○시장에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은 1999.09.14 각각 220,000,000원, 1999.10.30 각각 641,000,000원 1999.11.11 청구외 오○○은 935,000,000원, 청구외 김○○는 941,000,000원, 총 3,598,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인출시 수령한 수표의 일련번호가 액면가액별로 연속되어 있음이 ○○증권계좌의 주식거래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매도주문 및 그 매도대금의 인출과 관리를 명의인들 각자가 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⑤ 한편, 쟁점주식 30,000주의 매도대금은 원본주식 취득당시 명의인들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200,000,000원의 상황에 사용된 금액 외에는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 900,000,000원, 청구인이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 500,000,000원, 쟁점법인의 직원 이○○·김△△·노○○·이△△ 등이 수표에 이서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1,200,000,000원, 기타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이서한 금액이 800,000,000원임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및 금융추적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고액의 수표를 쟁점법인의 직원이 이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 그자금의 사용내역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명의인들이 사용했거나 명의인들 개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전혀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인들이 각자의 책임하에 쟁점주식을 매도하거나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명의인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로를 명의인들에게 원본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김○○(이사대우, 1992.10.01 입사)보다 장기 근무한 청구외 류○○(부사장, 1992.03.25)을 포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전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인들에게만 장기근속의 공로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⑦ 청구인은 협회등록 전에 명의인들에게 명의이전한 원본주식(각각 1.7%)을 포함하여 76.9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원본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 하지 아니하고 협회등록 후에 청구인이 직접 ○○○시장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것임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의인들 양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는 바,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인들에게 원본주식을 명의개서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⑧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명의인들에게 원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원본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인들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협회등록 이후 ○○○시장에서 매도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도 명의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쟁점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원본주식은 청구인이 협회등록 직전에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협회등록 이후 ○○○시장에서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본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명의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⑨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명의인들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원본주식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2000.05.31 원본주식 양도(명의개서)에 대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경정감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 세경정감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