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외 차종열과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청구외 차종열과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05.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52,2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 대지 178㎡ 및 2층 주택 18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12.14. 취득하여 2002.10.3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자인 청구외 차○○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시 ○○구 ○○가 ○○번지 소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3.5.1. 양도소득세 6,752,2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인 청구외 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 ○○군 ○○면 장짐리 ○○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차○○과는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청구외 차○○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3.5.1. 양도소득세 6,752,210원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장남인 청구외 차○○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경기 ○○군 ○○면 장짐리 ○○번지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76세, 71세의 고령으로, 자녀들의 봉양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대통령려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번지 소재 쟁점주택을 1987.3.23. 취득하여 2002.10.3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차○○과 ○○도 ○○군 ○○면 ○○리 ○○에서 동일세대로 등록한 사실이 주미니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실제로 ○○도 ○○군 ○○면 ○○리 ○○에서 청구외 차○○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처인 청구외 박○○와 거주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2000.5월 비씨카드주식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2002.05.20. ○○군 ○○면 ○○리 소재 ○○특수가스(000-0000) 안전점검시 가스소비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2.8월 (주)○○의료기기로부터 ○○의료기(모델 GM-M3500, 1,980,000원)의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배달장소가 쟁점주소지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2003.01.25. ○○군 ○○면 ○○리 산 ○○, 동소 ○○ 소재 임야 소유주로부터 청구인의 조상묘를 이전하라는 ○○시 ○○구 ○○동 ○○ 거주하는 서○○외 3인의 내용증명 배달장소가 쟁점주소지로 확인된다. 넷째, 2003.5월 발안유선방송시청료 납부영수증과 전화통신요금청구서와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군 ○○면 ○○리 이장 전○○의 거주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처 청구외 박○○는 쟁점주소지에서 1998년부터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쟁점주소지에서 청구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주민등록상으로는 장남인 차○○의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②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인 청구외 박○○와 ○○군 ○○면 장짐리 ○○번지 쟁점주소지에서 1998년부터 2002.10. 쟁점주택을 양도시까지 거주하였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음이 전화설치장소, 분묘이전하라는 내용증명의 배달장소, LPG의 안전점검장소, 비씨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 등 생활과 관련한 기초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1998년부터 거주했다는 청구주장은 입증된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남인 청구외 차○○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2002.10.31.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자인 청구외 차○○과 별도로 1998년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2002.10.까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