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별조사 시 확인된 쟁점아파트 입주권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43 선고일 2003.06.07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프레미엄을 정정하고 있는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아닌 사적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특별조사 시 확인된 쟁점아파트 입주권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5. 10. ○○시 ○○구 ○○동 5브럭 ○○아파트 ○동 ○호의 아파트입주권(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2. 5. 24.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5,450,000원, 취득가액 25,45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조사시 확인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프레미임가액(31,000,000원)을 통보하자 양도가액을 56,4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5,4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31,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2. 12.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56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20. 이의신청(2003. 3. 24. 각하결정)을 거쳐 2003. 6.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아파트입주권은 양도 당시 3,000만원을 호가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프레미엄은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서 ○○세무서에서 중개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떳다방들의 일방적인 말이나 노트 등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프레미엄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1,6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는 바, 매매계약서는 당초 프레미엄 1,000만원에 양도시에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 600만원을 스스로 인정하여 매수인 동의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등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니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프레미엄을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16,000,000원으로 정정하고 있는 바 객관적인 거증자룔(금융자료 등)가 아닌 사적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프레미엄이 1,600백만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하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고 2002. 5.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35,450,000원, 취득가액 25,450,000원, 양도소득금액 10,000,000원)를 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프레미엄(양도소득금액)이 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②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중개업소(○○공인중개사무소,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표자 이○○) 특별조사시 확인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가액을 31,000,000원으로 통보하자 그에 따라 청구인의 2002년도 양도소득세 7,560,00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은 청구인이 최초 매도한 금액(16,000,000원)에서 중개업소 두세 곳을 거치면서 처분청의 과세소득인 31,000,000원이 되었으므로 그 차액 15,000,000원은 중간 전매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④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매수자인 청구외 김○○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한 데 대하여 청구외 김○○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청구인으로부터 프레미엄 31,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프레미엄이 16,000,000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이 중간 전매자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은 최종 매수자인 김○○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②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 김○○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청구인으로부터 31,000,000원(프레미엄 가격)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레미엄 16,000,000원은 실거래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을 31,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