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둘째사위 박○○과는 별도세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첫째사위 유○○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둘째사위 박○○과는 별도세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첫째사위 유○○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26-7대지 330㎡, 건물 114.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07.3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03.03 양도소득세 33,51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박○○이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이나 동 박○○과는 별도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대 1주택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양도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주민등록표와 달리 사위 박○○이 별도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동 박병신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전)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울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유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03.19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2.07.3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로서 큰딸 최○○(사위 유○○)과 둘째딸 최수현(사위 박○○)이 있음이 확인되고, 국세통합 전산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2002.07.30) 현재 청구인의 첫째사위 유○○은 서울특별시 ○○구 ○○동 294 □□그린맨션 207동 203호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09.02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결정)하였고, 청구인의 둘째사위 박○○은 서울특별시 ○○구 ○○동 60-120 다세대주택 202호를 보유하고 있다.
(3)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5.31 청구인의 둘째사위 박○○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717-20으로 주소이전하였다가 2002.08.02 서울특별시 ○○구 ○○○동 700-2로 동 박○○과 함께 주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첫째사위 유○○ 1991.10.26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2.08.02 서울특별시 ○○구 ○○○동 221-11 경○아트빌 201호로 주소이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둘째사위 박○○과는 별도로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주사실확인서 및 전화요금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에 설치된 전화번호는 첫째사위 유○○ 명의의 664-○○○○번으로, 동 유○○ 부부는 1991.10.26부터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당심에서 2003.09.04 거주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청구 외 권○○·조△△의 자 조□□까지 전화(2662-△△△△, 016-○○○-5483)확인 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 유○○부부와 함께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심리기간 중 전화통화한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 유○○ 부부와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둘째사위 박○○과는 별도세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첫째사위 유○○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을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