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선순위배당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41 선고일 2003.06.09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확정 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선순위배당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6.19. 임의경매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권 37.071㎡, 아파트 52.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10.14. 청구외 조○○에게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지방법원 ○○지원장의 부동산임의경매로 117,982,736원에 낙찰되어 2002.11.1. 배당시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115,850,527원(이하 “선순위배당금액”이라 한다)이고 청구인은 2,132,209원만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배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선순위배당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순위배당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12.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12.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⑦ 생략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1999.12.31]

1. 생략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⑨ 생략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은 (주)○○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번호 2001타경15665호)에 의하여 2002.11.1. 집행비용 2,348,435원, (주)○○은행 84,000,000원, ○○구청장 2,227,110원, ○○세무서장 21,451,670원, 청구외 이○○ 5,823,312원, 청구인 2,132,209원을 ○○지방법원 ○○지원장으로부터 배당받았음이 ○○지방법원 ○○지원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었지만,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2,132,209원이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선순위배당금액 115,850,527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시 선순위배당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인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을 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로,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의 3%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③ 또한, 법원의 경락시 선순위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선순위 배당금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1,605,000원을 계산하여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