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40 선고일 2003.06.23

비록 법원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이 타인에게 경락되었고, 양도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액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8.23. ○○북도 ○○군 ○○면 ○○리 산 ○○ 임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법원경매개시결정에 의해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4.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원경매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배당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법원경락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경매개시에 의해 2002.08.23.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과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지방법원의 경매개시자료(2001타경270055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경락가액)은 25,3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7,235,428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인간의 채권 채무에 따른 결과로서 양도자인 청구인이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0’원임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