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4.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호(대지 42.03㎡ 및 건물 51.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5.19.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3.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전소유자로부터 1987년에 25,000,000원에 취득하여 주택재개발사업 환지확정으로 인한 청산금 4,800,000원을 3회 분할상환하고 2001년에 37,5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2002.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7.4.3.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5.19.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25,000,000원에 취득한 후 환지청산금 4,800,000원을 납부하고 37,5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2002.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은 29,800,000원(환지청산금 4,800,000원 포함)가액이고 양도가액은 37,500,000원이라고 하면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환지청산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25,000,000원,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37,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금액은 기준시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기준시가 대비 취득가액은 93%, 양도가액은 83%) 통상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점고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이노디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자산을 양도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6.26. ; 대법 98두6111, 1998.6.12. ; 국심 98서10, 1999.5.24. 외 다수)이다. 셋째,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외에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29,800,000원에 취득하여 37,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어 실지거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과세장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양도차익 7,700,000원은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962,365원을 초과하므로 이 또한 과세장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도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장해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