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받고 쟁점채무가 수증인 들의 명의로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받고 쟁점채무가 수증인 들의 명의로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7.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4.7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은행 ○○지점에 대출금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장○○와 자 연○○과 연○○(아하 “수증자들”이라 한다) 등 3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수증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10,688,750원을 200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1.5.7. 수증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과 처 남○○와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등기이전을 한 것이지 쟁점채무를 수증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아파트의 2001.5.7.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자 연○○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8,200원은 ○○세무서장이 쟁점채무 관련 부담부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2002.10.15. 직권으로 취소결정하였고, 또한 자 연○○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8,200원도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 역시 부담부증여를 인정받아 2002.11.22. 취소결정 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이번에는 부담부증여가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안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lguswo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2002.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은 2001.5.7. 자신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쟁점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수증자들 중 청구인의 자 연○○과 연○○에게 쟁점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를 단순한 증여로 보아 ○○세무서장과 처분청이 각각 2,128,200원씩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3.1.16.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수증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세무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증자들 중 자 연○○에게 2002.7.16. 증여세 2,128,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자 연○○은 2002.9.30. ○○세무서장에게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받아 직권으로 취소되었음이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청주세이 46300-11128, 2002.10.15.)에서 확인된다.
②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증자들 중 자 연○○에게도 2002.7.16. 증여세 2,128,2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자 연○○는 2002.11.7. 처분청에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직권으로 2002.11.22. 취소결정 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서 등에서 확인된다.
③ 위 ①항과 ②항에서와 같이 당초 수증인들 중 자 연○○과 연○○의 쟁점아파트 관련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할 때는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라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수증인들의 진술서(2003.2월)의 내용을 보면, 종전과는 달리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 관련 채무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진술서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④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대출해 준 ○○은행 ○○지점의 2002.9.28.자 대출채무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대출일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2001.1.5.(대출상환일은 2003.1.5.)로 되어 있으며, 수증인들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수증인 상호간에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⑤ 수증인들 중 자 연○○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000000-00-000000) 내역에서도 쟁점채무가 자 연○○의 대출액으로 승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내역도 모두 승계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증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받고 쟁점채무가 수증인 들의 명의로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