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양도부동산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적 와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부수 토지 외 면적과 근린생활시설 면적 와 그 부수 토지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부동산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적 와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부수 토지 외 면적과 근린생활시설 면적 와 그 부수 토지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물의 용도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된 겸용주택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193.7㎡, 건물 553.53㎡(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5.12.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고, 2002.5.15. 양도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시 납부할세액을 11,197,27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9.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7,270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은 겸용주택이나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처분청에 2002.12.2.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양도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553.53㎡ 중 주택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면적은 217.304㎡, 주택으로 3년 미만 사용한 면적과 상가로 사용한 면적은 336.226㎡임을 확인하고, 주택면적 217.304㎡와 그 부수토지 76.042㎡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하고, 3년 미만 사용한 주택면적과 상가면적 336.226㎡와 그 부수토지 117.658㎡에 대해서는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437,880원으로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건물 2층 114.84㎡(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1999.7.15.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양도부동산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에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건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 에 의거 쟁점면적은 1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용도변경한 1999.7.15.부터 양도일(2002.5.16.)까지 보유한 기간은 3년 미만으롤서 쟁점면적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괄호 생략)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괄호생략)을 받은 주택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2002.5.12.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고, 2002.5.15.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1,197,27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2.9.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7,270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은 겸용주택이나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양도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553,53㎡ 중 주택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면적은 217.304㎡, 주택으로 3년 미만 사용한 면적과 상가로 사용한 면적은 336.226㎡임을 확인하고, 주택면적 217.304㎡와 그 부수토지 76.042㎡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하고, 3년 미만 사용한 주택면적과 상가면적 336.226㎡와 그 부수토지 117.658㎡에 대해서는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437,88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양도일 현재 양도부동산 건물의 용도는 지층 근린생활시설 109.50㎡, 1층 근린생활시설 91.95㎡ 및 주차장 17.55㎡, 2층 주택 114.84㎡, 3층 주택 114.84㎡, 4층 주택 90.69㎡, 옥탑 14.16㎡, 합계 553.53㎡임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1999.7.15.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양도부동산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주장하고 있고, 쟁점면적이 1999.7.15. 용도변경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용도변경한 1999.7.15부터 양도일(2005.5.12.)까지 약 2년 10월 정도로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③ 또한, 겸용주택이 주택인지의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 중 주택부분의 면적의 크기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 건의 경우, 쟁점면적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④ 한편,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에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건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 에 의거 쟁점면적은 1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주택경기 활성화 및 건설경기 진작을 위하여 1999년도 중에 1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한하여 종전의 3년 이상 보유 비과세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1999년도 중에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지 1999년도 중에 건설한 것은 아니어서 쟁점면적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면적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부동산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적 217.304㎡와 그 부수토지 76.042㎡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면적과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합계 336.226㎡와 그 부수토지 117.658㎡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중 336.226㎡와 그 부수토지 117.658㎡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