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확인한 결과 건물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나 재산세 및 전기요금 등이 과세되어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건물은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하계동아파트를 양도 시는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현지 확인한 결과 건물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나 재산세 및 전기요금 등이 과세되어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건물은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하계동아파트를 양도 시는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권 46,69m 2, 건물 84.95m 2 (이하 “○○아파트” 라 한다)를 1988.10.28. 취득하여 2002.1.4.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박○○이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338m 2, 같은리 ○○번지 대지 423m 2, 위 지상 무허가주택 81.9m 2 (1997.12.31. 취득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아파트를 청구인이 양도시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3.2.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5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은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폐가로 여러 곳이 파손되고 무너져서 주택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나 재산세 및 전기요금 등이 과세되어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 시는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건물은 무허가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건물이 소재하며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주택 81.9m2로 등재되어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1년 재산에 2,290원, 2000년 재산세 2,290원 납부한 사실이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내역을 한국전력 ○○북부지사에 현지 확인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3년 2월까지 매월 가정용으로 기본료 240원 부과되어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박○○ 계좌(00000000000000)로 자동 납부된 사실이 고객종합정보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심에서 2003.5.30. ○○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와 전화(☎ 000-000-0000) 통화한바 주민등록담당자는 쟁점건물에 1985년부터 2001년 2월까지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1.2월 청구외 이○○이 사망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박○○의 부동산 취득ㆍ양도현황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박○○은 쟁점건물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주택으로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경우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소득세법상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라고(대법원 87누 584, 1987.9.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며,
②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조사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복조기둥에 기와지붕으로 건축된 한옥으로 2002.11월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출입문, 부엌 등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손상정도에 불과하고 완전히 파손 붕괴되어 안전 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주택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건물내부에 마루, 문짝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장호, 옷걸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폐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쟁점건물에 청구외 이○○이 1985년부터 2001년 2월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전력 ○○북부지사에서 2003년 2월까지 매월 가정용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상기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써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건물에 2001.2월까지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전기요금을 2003.2월까지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전기요금을 2003.2월까지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박○○ 계좌로 자동이체 되고 있는 점, 또한, 2002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아파트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