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27 선고일 2003.06.30

임차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을 포함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30. ○○시 ○○구 ○○동 ○○ ○○1차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이 177.19㎡로서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2.6.28. 양도아파트를 고급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시 ★구 ★★★6가 ○○ 외 2필지 소재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1채(107.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처 명의의 ○○시 ▽▽구 ▽▽ ○○ ◎◎◎아파트 ○동 ○○호 (2002.3.14. 취득)등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아파트 전체에 대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2.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2,63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6층까지는 상가로, 7층은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되어 있고, 이 중 7층의 다가구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 상가와 주택을 함께 계약하여 상가 임차인이 사업장 부대시설로 사용하면서 임차인 본인 및 종업원들의 휴식공간 및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보증금액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와 같이 영업용 부대시설로 사용된 실제이용현황을 무시하고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현지확인한 결과, 방3칸, 거실, 주방, 화장실 및 통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체의 살림도구가 있으며, 주민등록상에도 4층의 임차인 장○○과 그의 가족 3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03.12.1. 지상 7층 다가구주택 (107.21㎡)이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물 중 701호(18평)는 5층 1호의 임차자인 강○○가 (2001.3.30 계약), 702호(15평)는 4층 1호의 임차자인 장○○이 (2002.7.1. 계약) 사업장(5층 1호 현경, 4층 1호 ★노래방)과 일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이 아닌 사업장 부대시설로 사용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단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조회한 바에 의하면, 702호를 임차한 장○○은 남편인 김○○(청구인과는 친구간이며 쟁점주택 건물의 관리인임)과 함께 2002.7.20.~2003.2.19 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12.9.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도 장○○이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앙도아파트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금액(양도 및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주민등록상 임차인 정○○과 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임차인들이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임차인과 그 종업원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영업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차인 장○○이 쟁점주택의 주민등록기간 중 별도의 주거장소가 없었고, 남편 김○○이 쟁점주택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양도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도아파트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