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외 안씨가 아닌 청구외 김씨에게 양도하였으며, 취득가액은 일억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외 안씨가 아닌 청구외 김씨에게 양도하였으며, 취득가액은 일억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0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귀속 양도소득세 13,658,800원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89.05.22.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41㎡, 건물 78.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7.20.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0,000천원, 취득가액을 100,000천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0.08.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100,000천원이 아닌 153,300천원임을 매수자 청구외 안○○에게 확인하고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2003.02.0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58,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안○○이 아닌 청구외 김○○에게 13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가액은 100,000천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조사결과 실제 양도가액은 153,300천원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며, 취득계약서도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와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1989.05.22. 취득하였다가 2000.07.28.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100,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선정하여 2000.08.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02.10.14.~2002.10.3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청구외 안○○로부터 매매가액이 153,300천원임을 확인받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달리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58,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인 안○○에게 153,300천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에게 13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와 작성된 양도계약서와, 당초신고시와 달리 작성된(취득가액은 100,000천원으로 동일함) 취득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재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당심의 청구인과 청구외 김○○사이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조회(심이46820-416, 2003.08.07.)에 대하여 김○○는 청구인과 계약금(10,000천원)과 중도금일부(2,000천원)만 지급한 후 자금사정상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청구인과 청구외 안○○이 매매당사자라고 회신한 반면,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000)에 1999.08.30. 30,000천원 및 1999.10.06. 5,500천원을 김○○가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김○○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계약이 달리 해지된 사실은 없다.
② 또한,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작성일자 등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거래당시 작성된 실제 계약서인지 및 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취득한 김○○가 청구외 안○○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안○○에게 확인한 매매가액이 신고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취득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시 및 양도시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