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수탁자 명의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23 선고일 2003.05.30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때인 1971.12.20.이 되므로 처분청이 의제 취득일인 1985. 1. 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산 ○○ 임야 71,901㎡. 같은동 산 ○○ 임야 63,471㎡, 같은동 산 ○○ 임야 268,959㎡(이하 3필지 임야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5.23.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인 1987.2.11.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신탁해지일이 아니라 당초 수탁자 명의의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수탁자 명의의 취득일이 1971.12.20. 이므로 1985.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가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6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5.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처분청 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한 후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1.6.1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기에 청구인이 당초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등 처분청의 판단을 오도한 일도 전혀 없었고 쟁점토지를 1987.2.11.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21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이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과세함은 조세행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의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수탁자 명의의 취득일이 1971.12.20.이므로 1985.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는 본세만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수탁자 명의의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ㅇ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단서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ㅇ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ㅇ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④ 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71.12.20. 청구외 오○○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김○○ 등 8명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1987.2.1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6.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2001.5.23. 주식회사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05.23.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신탁해지일인 1987.2.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자진납부세액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세액을 2001.6.15. ○○우체국에 납부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자진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초 수탁자 명의의 취득시기인 1985.1.1.로 하여야 함에도 신탁해지일인 1987.2.11.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83,164,130원을 부족징수 결정하였다고 감사지적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음이 감사지적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당초 1971.12.20.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타인들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87.2.1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1.6.1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1971.12.20.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일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2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그러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또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처분청이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다만,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세무서장이 교부한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취득시기의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소 신고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⑥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과소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당초부터 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본세만을 추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때인 1971.12.20.이 되므로 처분청이 의제 취득일인 1985.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