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21 선고일 2003.05.26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건물의 용도가 주택과 주택외(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로 이하 “상가”라 한다)로 된 겸용주택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33㎡, 건물 500.16㎡(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05.22. 청구외 한○○(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2.05.22. 양도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부동산 중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로 사용되는 면적보다 크다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양도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500.16㎡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236.067㎡, 상가로 사용한 면적은 264.093㎡임을 확인하고, 주택면적 236.067㎡와 그 부수토지 109.972㎡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하고, 상가면적 264.093㎡와 그 부수토지 123.028㎡에 대해서는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83,870원을 2003.01.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건물 지층 142.56㎡는 공부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분은 21.78㎡(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가사용품 보관창고로 청구인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주택부분에 합산할 경우 건물 연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은 257.85㎡로서 상가부분의 면적 242.31㎡ 보다 크므로 양도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면적의 용도를 상가로 보아 상가부분 면적 264.093㎡와 그 부수토지 123.028㎡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면적을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이 아닌 공유부분으로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적고, 양도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양도부동산의 지층 전체가 양도일 이전부터 현지확인일까지 공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236.067㎡, 상가로 상용한 면적은 264.093㎡로 확인되어 상가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면적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2002.05.22.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양도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500.16㎡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236.067㎡, 상가로 사용한 면적은 264.093㎡임을 확인하고, 주택면적 236.067㎡와 그 부수토지 109.972㎡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하고, 상가면적 264.093㎡와 그 부수토지 123.028㎡에 대해서는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83,870원을 2003.01.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현지확인조사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양도일 현재 양도부동산 건ㅁ루의 용도는 지층 창고시설 142.56㎡, 1층 근린생활시설 115.20㎡, 2층 주택 115.20㎡, 3층 주택 115.20㎡, 옥탑 12㎡, 합계 500.16㎡임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④ 양도일 현재 양도부동산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에 다툼이 있는 쟁점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같다는 것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청구인이 가사용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상가로 사용한 면적보다 크므로 양도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및 임차인 청구외 남○○ㆍ동 김○○ㆍ양수인 및 그 배우자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에 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양도부동산의 지층 중 37평을 청구외 남○○에게 보증금 5백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양도부동산의 지층 중 약 36.5평 정도는 청구외 남○○가 2001년 07월부터 2002년 05월까지 전자부품 제조장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가정용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언제부터 가정용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② 양도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양도부동산의 지층은 ○○시 ○○구청 건축58550-10884(2001.07.20.)호에 의거 2001.07.23. 근린생활시설에서 창고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양도부동산은 2001년 07월부터 창고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가사용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가사용품 보관창고로 사용한 기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에서 창고시설로 용도변경된 2001년 7월부터 양도일(2002.05.22.)까지 약 10개월 정도로 보여지며, 설사, 쟁점면적을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본다 할지라도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겸용주택이 주택인지의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1세대 1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 중 주택부분의 면적의 크기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 건의 경우, 쟁점면적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부동산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적 236.067㎡와 그 부수토지 109.972㎡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면적 21.78㎡와 상가의 면적 242.313㎡(공부상 상가로 등재되어 있는 면적 중 쟁점면적 이외 부분의 면적), 합계 264.093㎡와 그 부수토지 123.028㎡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중 264.093㎡와 그 부수토지 123.028㎡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