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거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를 살필 필요없이 취소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거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를 살필 필요없이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3.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1,772,150원은 이를 취소하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과 같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청구인은 2002.06.15.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97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01.02. 양도소득세 21,772,1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6. 이의신청(203.03.27.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2, 같은법 제81조의 4, 같은법 제81조의 6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1986.09.05.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정신박약자인 청구인의 딸을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도 ○○군 ○○면 ○○리 ○○ 번지 소재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85년부터 현재까지 병원을 운영해온 자이며 쟁점토지를 양도일 3년전부터 청구외 신○○(○○조경 대표)에게 임대료 800,000원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호기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③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심리하기 전에 처분청의 고지처분절차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06.1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로 예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2. 10월 쟁점토지의 8년자경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3. 02월 현지확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 04월 현지확인조사 후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전인 2003.01.02.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전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21,772,15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현지확인 조사에 의하여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여 그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과세예고통지를 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 제도인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거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8년자경여부를 살필 필요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