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건설회사에 증여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확인되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
토지를 건설회사에 증여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확인되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
[이유]
청구인은 2002.5.27. ○○도 ○○군 ○○○읍 ○리 ○○ 대지 41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2.6.27. ○○광역시 ○○구 ○○동 ○○ 전 2,975㎡, 같은 동 산 ○○ 임야 298㎡, 같은 동 산 ○○ 임야 67,934㎡, 같은 동 산 ○○ 임야 5,157㎡ 같은 동 산 ○○ 임야 5,554㎡, 같은 동 산 ○○ 임야 496㎡,같은동 산 ○○ 임야 1,289㎡, 같은 동 산○○ 임야 793㎡, 같은동 산 ○○ 임야 595㎡, 합계 85,09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에 의해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02.9.4. 양도소득세 4,849,620원을,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2002.10.7.양도소득세 250,953,25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그룹회장직을 사임할 당시 회사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증여한 재산이나 ○○건설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이며, 증여하여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에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청구인은 1998.5.26.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은행에 담보(채무자: ○○건설, 채권최고액: 200억원)로 제공한 후, 1998.6.24. ○○건설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건설에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0년 9월경 ○○건설로부터 피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되었다가, 2001.5.11. ○○건설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건설에서 동 소송을 2001년 9월경 취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건설 파산관재인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5.27. 쟁점①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이○○에게 111,789천원에 양도하였고, 2002.6.27. 쟁점②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강○○에게 1,611,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낙찰허가결정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건설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②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타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헌재 2000헌바 44, 2002.6.27)
③ 또한, 청구인이 1998.6.24. 쟁점토지를 ○○건설에 증여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증여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건설에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설에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