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대체이전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으나, 주소지・소득・현재 다른 토지를 자경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본 사례
대체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대체이전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으나, 주소지・소득・현재 다른 토지를 자경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292,25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면 ○○○리 60-42 전 982㎥ 및 같은 리 604-7 전 753㎥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36-1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리 604-2 전 982㎥ 및 같은 리 604-7 전 753㎥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0.1.15. 취득하여 1998.12.2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9.3.20. 경기도 ○○시 ○○면 ○○리 802-1 답 3,440㎥(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0년 2월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03.3.2.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선정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5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당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에도 세법에 무지하여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소명하였는 바,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이후 대체 농지를 3년이내에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1998. 0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이하 생략)
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③ (생략)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농지를 장기간 투기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하여 세부담을 면제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고, 해당 농민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면제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당해 농지의 양도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당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85누695, 1986.3.11. ; 대법원 92누17273, 1993.5.25. ; 대법원 97누10628, 1997.10.24 외 다수).
(2)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충청북도 ○○군 ○○면에서 거주하였던 2개월을 제외한 18년 9개월 및 쟁점농지 보유기간을 전후한 평생을 쟁점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도일까지 8년이상 쟁점농지 자경여부 및 양도당시(1998.12.20.) 농지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전"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1980.1.15.부터 1998.12.20.까지 18년 11개월동안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8년이상 쟁점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및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동안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쟁점농지 소재지인 ○○면의 농업협동조합의 공문(총무17205-87, 2003.6.2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4.13.부터 2003.1.29.까지 동 조합의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파주농협의 매출전표 2매를 보면, 청구인은 파주농협에서 97년과 98년 2차례에 걸쳐 이삭거름 및 요소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쟁점농지에 대한 파주시청의 2002년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쟁점토지이용상황 또한 지목과 동일한 "전"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시지가는 ㎥당 15만원정도로서 전년의 ㎥당 18만원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파주시장이 발급한 1998년 쟁점농지의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배추경작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농지위원이자 ○○리장인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년부터 주소지인 경기도 ○○시 ○○면 ○○○리 36-1에서 쟁점농지를 포함한 다수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여덟째, 청구인이 과거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일자 미상)에는 쟁점농지가 경작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진위를 확인코자 당심에서 현지출장하여 쟁점농지를 살펴본 바, 쟁점농지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작중인 상태이고 쟁점농지 주변이 모두 농경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인근 주민인 청구외 손△△(600811-***)에게 청구인과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이용상황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외 손△△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출생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에 배추와 고추등을 직접 경작한 것을 보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아홉째, 청구인은 1991.6.25. 쟁점농지 소재지의 다른농지(경기도 ○○시 ○○면 ○○리 1315 답 4,103㎥)도 보유하면서 자경하고 있음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평생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뚜렷한 다른 소득이 없고, 다른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은 평생을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였고,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③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