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15 선고일 2003.06.30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관련서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봄이 타당하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 상태의 다른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7.8.4. 취득한 ○○광역시 △구 △△동 ○○ 답 99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2001.6.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또한 1965.2.9. 취득한 같은동 ○○ 답 1,000㎡(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4.4.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03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이의신청을 거쳐(2003.1.29. 기각) 2003.4.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태어난 이래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광역시 △구 △△동 ○○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온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①은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1.3.16.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을 신축한 후 2001.7.9.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 매매계약(2001.2.8.) 당시에는 농지였고,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이 지가를 높이기 위하여 2000.11.1.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로 보유하다가 매매계약(2001.3.10.) 후인 2001.3.31. 매수인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착공한 것으로 매매계약 당시에는 농지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①에는 현재 반도체제조업체인 (주)□□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양도당시에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차량의 주차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②에는 현재 제조업체인 □□정공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양도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 개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직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67.8.4. 쟁점토지①을 취득하여 33년 10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1.6.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1965.2.9. 쟁점토지②를 취득하여 36년 2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1.4.4.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1968.10.20. 독립된 세대로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되어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도 △△군 △△면 △△리 793에서 1995.3.1. 행정구역 변경됨)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초본과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원, 영농자재구입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물건이나, 쟁점토지②는 지목상 대지로 현재 제조업체인 □□정공이 소재하고 있고 대표인 유○○과 전화통화 결과 양도당시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다고 하며, 쟁점토지①은 지목상 답으로 반도체제조회사인 (주)□□가 소재하고 있고 인근 업체들의 탐문에 의하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주차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2002.8.16.자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먼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1.2.8.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이○○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1.2.12.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2.20.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1.3.3. 2층 공장건물 370.1㎡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1.3.16. 허가를 받고, 2001.3.31.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1.7.2. 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및 인천광역시 서△ 검단출장소의 건축허가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또한 청구인은 2001.2.28. 쟁점토지①(2001.5.22. △△동 781에서 분할) 이 소재하고 있는 당하동 781, 782 답 3,556㎡에 대하여 전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01.3.13. 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1.8.11. 3,583㎡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현장사진(당시 측량업무를 수임한 대연측량설계공사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촬영)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2001.2월 매매계약당시 답으로 농지였음이 인천시 서구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을 대연측량설계공사 대표 홍○○이 확인하고 있다. 셋째, 한편 쟁점토지①의 매수인인 이○○은 매매계약당시 쟁점토지①은 논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리와 간련 청구외 이○○에게 전화확인(☏--****)한바, 청구외 이○○은 2001.2.8. 청구인과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바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1.2.15. 이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에 계약금 50,000,000원을 2001.2.12.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3월에, 잔금 50,000,000원은 2001.5.30.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이○○이 계약금 지급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이며 매매계약당시 쟁점토지①은 농지(논)였음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① 지상에는 2002년 8월 현재 반도체제조회사가 소재하고 있고, 인근업체들의 탐문에 의하면 나대지로 방치되어 차량의 주차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 인근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와 양도당시에 소재하고 있었던 업체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싿. 다섯째, 따라서 쟁점토지①은 공부상의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관할구청에 제출된 토지형질변경 관련서류 및 건축허가 관련서류,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다음으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0.9.21.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0.11.1.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2001.3.10. 청구외 유○○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고 쟁점토지②를 189,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청구외 유○○이 2001.3.16. 검단출장소에 건축주변경신고를 하고, 2001.3.31. 공사를 착공하여 공장건물 185.25㎡를 신축하고 2001.7.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검단출장소의 건축허가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또한 청구외 유○○은 당초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②는 계약당시 나대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2003.5.16. 전화확인(☏032-***-****)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유○○은 매매계약당시 쟁점토지②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대지로 정리된 상태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만 되어 있고 건물신축공사는 시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3.5.27. 청구외 유○○이 매매계약당시 쟁점토지②에는 작물을 심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을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유○○이 처분청과 우리청에 2회에 걸쳐 동일하게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청구인은 쟁점토지②가 매매계약당시 실제 농지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따라서 쟁점토지②는 공부상 제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의 실제 현황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상태의 나대지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비록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②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가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쟁점토지①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