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채를 증권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13 선고일 2003.05.12

채권의 매각차손을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채권의 매각차손은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하여 1997.11.04. 제2종 국민주택채권 75,694,7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은행 ○○지점에서 매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11.04. 쟁점채권을 일반 채권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27,76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2000.10.17.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0.10.23. 실지취득가액을 156,782,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을 125,350,637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83,642,000원으로 조사ㆍ확인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9,290원을 2003.01.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채권의 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채권매입은 당첨에 있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채권 매각 당시에는 쟁점채권을 금융기관 어디에도 매각할 수 없었으므로 비록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업자에게 쟁점채권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쟁점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쟁점채권을 증권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전)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전)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소득세법시행규칙(2002.04.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전)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채권을 75,694,7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6,782,000원, 양도가액 16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5,350,637원, 양도가액 183,642,000원)을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동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1136, 2001.09.13.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