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옥탑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12 선고일 2003.07.14

처분청에서 부동산 현지 확인일 현재 옥탑이 증축되어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8,81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32㎡와 위 지상 복합건물 2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0.11.12. 취득하여 2002.05.27. 청구외 ○○교회(대표자: 유○○)에게 양도하고 2002.05.28. 부동산양도신고(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공부상 건물의 주택외 면적(144.82㎡)이 주택면적(129.36㎡)보다 크다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01.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8,812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1993년부터 4층 옥탑에 10평 규모의 주택(이하 “쟁점옥탑”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임대한 사실이 임차인의 확인서 및 1993.08.25. ○○구청장의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주택면적이 162.36㎡(2층 64.68㎡, 3층 64.68㎡, 4층 쟁점옥탑방 33㎡)로 주택외 면적의 144.82㎡(지층 81.34㎡, 1층 63.48㎡) 보다 크다. 따라서, 법령에 의거 쟁점건물은 전부가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지 확인하였으나 쟁점건물의 매수인이 4층에 20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 당시 4층에 소재한 쟁점옥탑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양도자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는 바,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적으므로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쟁점옥탑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지(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1.12. 취득하여 2002.05.27. 청구외 ○○교회(대표자: 유○○)에게 양도하고 2002.05.28. 부동산양도신고(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ㆍ국세통합전산망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공부상 건물의 주택외 면적(144.82㎡)이 주택면적(129.36㎡)보다 크다하여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8,812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 중 옥탑부분이 33㎡가 실제로 증축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커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교회 유○○이 취득 후 쟁점옥탑 자리에 약 20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옥탑 33㎡를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② ○○구청장이 쟁점옥탑과 관련하여 ○○구청 건축58550-9296(1993.08.25)호로, 쟁점옥탑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였다 하여 시정지시를 내렸음이 확인되고,

③ 청구외 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옥탑 약 10평을 1993.12.12.부터 주거용으로 청구외 임○○에게 임대한 사실, 동 계약서가 ○○지방법원 ○○지원의 확정일자를 날인받은 사실, 청구외 임○○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임○○은 쟁점옥탑의 임차보증금 14,000,000원을 2002.05.01.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보관하라는 처분청 직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쟁점옥탑에 대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1993.12.12.부터 2002.05.01까지 주택으로 임대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옥탑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⑤ 당심에서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교회 유○○목사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유○○이 매수할 당시에 쟁점옥탑은 10평의 주거시설로 청구외 임○○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옥탑은 3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162.36㎡이고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144.82㎡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현지 확인일 현재 쟁점옥탑이 증축되어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