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건물 1층과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이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건물 1ㆍ2층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건물 1층과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이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건물 1ㆍ2층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0.80㎡, 건물[지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90.33㎡,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0.06㎡,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0.06㎡, 계 250.4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9.6.30.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층 90.33㎡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1층 80.06㎡와 2층 80.06㎡ 합계 160.12㎡에 대하여는 상업용건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9.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 이의신청(2003.1.21. 기각)을 거쳐 2003.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은 공부상 지층 근린생활시설 90.33㎡, 1층 근린생활시설 80.06㎡, 2층 근린생활시설 80.06㎡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하자와 상가 인허가상 문제로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실제로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 가족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1997.5.20~1998.8.20. 사이에 청구외 김○○이 쟁점건물 1층과 2층에서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8.8.20. 이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시점(1999.6.30)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쟁점건물 1ㆍ2층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건물은 지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90.33㎡,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0.06㎡,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0.06㎡이며, 1994.5.25. 사용승인 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6.30. 쟁점건물을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3)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층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쟁점건물 1ㆍ2층에 대하여는 상업용건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건물에서 청구외 김○○이 1997.5.20.부터 1998.8.20.까지 ○○(사업자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공○○이 2001.4.10.부터 2001.10.5.까지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지○○이 2001.10.20.부터 현재까지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당심에서 심이46820-308(2003.6.4.)호로 ○○시 ○○구청에 조회한 바 ○○구청장은 환위65420-2142(2003.6.5.)호로, 청구외 김○○은 쟁점건물 1층(58.61㎡)에서 1997.5.17. 신규개업하여 2000.3.27.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공○○은 쟁점건물 1ㆍ2층(148.45㎡)에서 2001.5.7. 개업하여 2001.10.17. 청구외 지○○에게 영업자지위를 승계시켰고, 현재는 동 지○○이 영업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6) 처분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지확인 보고서(2002.7.25.)』에 의하면,
① 주민등록초분에 등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 지층을 1995.6.14.부터 매도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인근 주민에 탐문한 바 1ㆍ2층은 청구인의 처 조○○가 신축당시부터 2년 가량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후 청구외 김○○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② 쟁점건물의 매수인 청구외 한○○도 쟁점건물 1ㆍ2층을 임차하여 1층은 큰홀과 칸막이로 구분된 방1개로 2층은 전체가 하나의 홀인 상태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8)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최○○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9)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건물 1ㆍ2층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