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49,9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1997.3.24. 취득하여 2002.4.22. 청구외 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도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4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날(2002.4.22) 이루어졌으나, 관할등기소의 접수순서에 의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야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이 관할등기소의 접수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중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어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어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어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7.3.24. 취득한 쟁점주택을 청구외 한○○에게 2002.4.22.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및 ○○아파트와 ○○아파트, 총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4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1997.3.24.)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2002.3.25.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날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도 등기접수일(2002.4.22.)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22.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002.4.22.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자 및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2002.4.22.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할등기소의 등기접수순서를 확인한 바, 쟁점주택의 양도등기가 접수(접수번호: 26983호)된 후, ○○아파트의 취득등기가 접수(접수번호: 27025호)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한 후,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한 후,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1서0125, 2001.6.12.)
④ 한편, 청구인은 2000.9.22.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2000.9.22.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2년 이내(1년 7개월)에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아파트)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