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당시 받은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지급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 권리금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사 당시 받은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지급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 권리금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7.7. ○○시 ○○구 ○○가 ○○번지 ○○빌리지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하여 2001.12.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면서 2001.11.23. 취득가액을 154,920,000원(프레미엄 3,000,000원 포함, 이하 프레미엄을 “권리금”이라 한다), 양도가액을 159,000,000원(권리금 7,08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당시의 권리금이 9,000,000원이고 양도 당시 권리금이 93,000,000원임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0,920,000원, 양도가액 244,920,000원)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1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9.6.20.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권리금 1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지불하고 1999.6.21. 분양대금과 잔금의 합계인 32,800,000원 중 수표 17,980,000원권 1장과 14,820,000원권 1장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권리금 지불액은 17,5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9,000,000원만 인정하고 차액 8,500,000원은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전소유자 김○○의 남편인 청구외 사○○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권리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사○○이 17,500,000원을 권리금으로 받아 8,500,000원을 중개업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당시 청구외 사○○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지급대상 금액인 16,500,000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 권리금을 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9.7.7. 청구외 김○○연숙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1.12.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2001.11.23. 취득가액을 154,920,000원(권리금 3,000,000원), 양도가액을 159,000,000원(권리금 7,08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분양권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당시 권리금이 9,000,000원이고 양도당시 권리금이 93,000,000원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0,920,000원, 양도가액 244,920,000원)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 사실 및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1999.7.7.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40,980,000원(분양계약금 37,980,000원과 권리금 3,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작성된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취득 당시의 권리금이 9,000,000원임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실제 권리금이 17,500,000원이라고 번복하면서 1999.6.20. 당사자간에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에 분양대금 + 일천칠백오십만원(₩17,500,000)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지불방법에도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6,500,000원은 1999.6.20. 중개업소에서 지불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외 분양대금이 얼마인지와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란의 도장도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남편 사○○)이 아닌 청구외 이○○의 도장이 찍혀 있어 동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중도금 납부안내장에 의하면 분양계약금 37,980,000원을 분양권 매매계약일 이전인 1999.6.18.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동 분양권의 취득대금으로 계약당일인 1999.6.20. 계약금 1,000,000원을 지불하고 1999.6.21. 분양대금과 잔금 32,800,000원을 지급(총 매매금액 33,800,000원, 분양대금 16,300,000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한편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권리금으로 9,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남편인 사○○의 확인서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양도가액을 46,980,000원(분양계약금 37,980,000원과 권리금 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경정질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7,500,000원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실제의 권리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에 대한 권리금은 9,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에 대한 권리금을 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