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약증서를 양도하였을 뿐 분양권은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104 선고일 2003.05.12

분양권 양도대금의 영수증 발행자가 타인으로 되어있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약증서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30,8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으로부터 1997.10.7. 청약저축증서(구,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0)를 양수한 청구외 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지구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1999.6.7. 취득하여 2001.9.4. 양도한 청구외 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9.6.7.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김○○에게 115,2666,000원(쟁점분양권 계약금 60,266,000원과 프리미엄 5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3.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양도가액 115,266천원-취득가액 60,2666천원-필요경비 4,200천원=50,800천원)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30,8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1.12.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은행(현 ○○은행) ○○지점에 주택청약저축(이하 “청약증서”라 한다)에 가입하여 매월 100,000원씩 불입하여 오던 중 총 46회 불입한 상태인 1997.10.7. 청약증서를 청구외 오○○에게 16,650,000원에 양도하였을 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약증서에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으며,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김○○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115,266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약증서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청약증서를 취득한 청구외 오○○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과세 등의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을 1999.6.7. 취득하여 2001.9.4. 양도한 청구외 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9.6.7.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김○○에게 115,266,000원(쟁점분양권 계약금 60,266,000원과 프리미엄 5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세무서 조이46220-10427, 2002.11.2.)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3.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양도가액 115,266천원-취득가액 60,266천원-필요경비 4,200천원=50,800천원)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30,8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적이 없고 청약증서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약증서를 양수한 청구외 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과세 등의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당초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 분양계약서상의 권리ㆍ의무 승계란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999.6.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금 20,000천원 및 잔금 95,266천원, 합께 115,266천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중 계약금 20,000천원의 영수증 발행자는 청구외 김○○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95,266천원의 영수증 발행자는 박○○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적이 없으며 청약증서만을 1997.10.7.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주택청약예금(저축)증서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청약증서 양수인 청구외 오○○의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6. 월 100,000원씩 46회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증서(계좌번호: 000000-00-000000) 액면가 4,600,000원을 권리금 12,000,000원 포함하여 16,650,000원에 청구외 오○○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청구외 김○○에게 중개수수료 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오○○의 명함에는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 ○○아파트 단지내상가 ○호 ○○공인중개사 사무소 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약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청약증서의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⑤ 그러하다면, 청구인으로부터 1997.10.7. 청약증서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구외 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외 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과세 등의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