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대금의 영수증 발행자가 타인으로 되어있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약증서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다고 판단됨
분양권 양도대금의 영수증 발행자가 타인으로 되어있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약증서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1.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30,8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으로부터 1997.10.7. 청약저축증서(구,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0)를 양수한 청구외 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지구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1999.6.7. 취득하여 2001.9.4. 양도한 청구외 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9.6.7.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김○○에게 115,2666,000원(쟁점분양권 계약금 60,266,000원과 프리미엄 5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3.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양도가액 115,266천원-취득가액 60,2666천원-필요경비 4,200천원=50,800천원)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30,8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9.1.12.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은행(현 ○○은행) ○○지점에 주택청약저축(이하 “청약증서”라 한다)에 가입하여 매월 100,000원씩 불입하여 오던 중 총 46회 불입한 상태인 1997.10.7. 청약증서를 청구외 오○○에게 16,650,000원에 양도하였을 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약증서에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으며,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김○○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115,266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약증서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청약증서를 취득한 청구외 오○○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과세 등의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을 1999.6.7. 취득하여 2001.9.4. 양도한 청구외 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9.6.7.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김○○에게 115,266,000원(쟁점분양권 계약금 60,266,000원과 프리미엄 5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세무서 조이46220-10427, 2002.11.2.)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3.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양도가액 115,266천원-취득가액 60,266천원-필요경비 4,200천원=50,800천원)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30,8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적이 없고 청약증서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약증서를 양수한 청구외 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과세 등의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당초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 분양계약서상의 권리ㆍ의무 승계란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999.6.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금 20,000천원 및 잔금 95,266천원, 합께 115,266천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중 계약금 20,000천원의 영수증 발행자는 청구외 김○○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95,266천원의 영수증 발행자는 박○○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적이 없으며 청약증서만을 1997.10.7.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주택청약예금(저축)증서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청약증서 양수인 청구외 오○○의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6. 월 100,000원씩 46회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증서(계좌번호: 000000-00-000000) 액면가 4,600,000원을 권리금 12,000,000원 포함하여 16,650,000원에 청구외 오○○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청구외 김○○에게 중개수수료 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오○○의 명함에는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 ○○아파트 단지내상가 ○호 ○○공인중개사 사무소 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약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청약증서의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⑤ 그러하다면, 청구인으로부터 1997.10.7. 청약증서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구외 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외 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과세 등의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