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여 왔으며, 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관리하였음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
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여 왔으며, 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관리하였음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
○○세무서장이 2003.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0,150,780원은 청구인이 2002. 4. 19. 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1,239㎡, 같은곳 ○○리 ○○번지 답 625㎡와 2002. 6. 1. 양도한 ○○시 ○○면 ○○리 ○○번지의 전 1,639㎡은 조세특례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2. 4. 19. 외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1,639㎡, 같은 곳 ○○번지 답 1,239㎡, 같은 곳 ○○면 ○○리 ○○번지 답 625㎡(이하 3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 1. 2. 양도소득세 20,150,7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관리하였음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다.
(2) 청구인은 1973. 2. 6. 결혼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실상 거주한 곳은 ○○시 ○○면 ○○리 ○○번지였으며, 1984. 11. 18.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한 이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어 왔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확인한 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1984. 8. 1.부터 현재까지 ○○시 ○○공단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주에서 가타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③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토지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보유기간
○○도
○○시
○○면
○○리
○○번지 1,639 1974.10.31 2002.6.1 27년 8개월
○○도
○○시
○○면
○○리
○○번지 1,239 1974.10.31 2002.4.19 27년 6개월
○○도
○○시
○○면
○○리
○○번지 625 1962.6.14 2002.4.19 39년 10개월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소지 거주년월일 거주기간 비고
○○도
○○시
○○면
○○리
○○번지 1962.6.14.-1973.2.5 10년 8월 쟁점토지 연접
○○시
○○구
○○동
○○번지 1973.2.5.-1982.6.16 9년 4월
○○도
○○시
○○면
○○리
○○번지 1982.6.17.-1984.11.17 2년 5월 쟁점토지 연접
○○시
○○구
○○동
○○번지 1984.11.18.-1985.9.13. 0년 10월
○○시
○○구
○○동
○○번지
○○ 1985.9.14.-2001.5.18. 5년 8월
○○시
○○구
○○동
○○번지
○○ 2001.5.19.-2002.4.19 0년 11월
③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토지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 또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 심리기간 중 농지외 다른 용도로 이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한편, 청구인의 처 원○○ 및 자 2명(손○○ 1976년생, 손○○ 1979년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용을 보면, 1976. 1. 27.부터 1982. 6. 20.까지는 “○○시 ○○면 ○○리 ○○번지”에, 1982. 6. 21.부터 1984. 11. 17.까지 같은 곳 ○○리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자 손○○이 ○○시 관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1983.3.4. 입학하여 1984.11.23. ○○시로 전학한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1973년부터 ○○시 ○○구 ○○동 ○○번지 둘째형 손○○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공부상의 주소는 “○○구 ○○동 ○○번지”으로 되어 있으나, 1976. 1월 결혼하여 처인 원○○의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로 일치하고 같은해 태어난 자 손○○의 주소지 또한 농지소재지이며, 인우보증의 확인 내용과 같이 농지소재지의 원주민임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서류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91.6.25. 재정비 작성등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웃주민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결혼(1976.1.23.)한 원○○와 자녀들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내 “○○시 ○○면 ○○리”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자 손○○이 ○○시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점, 청구인의 당시 근무지로 볼 때 ○○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했던 선유수원지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4.11.18.(부 손○○의 사망한 해) ○○시로 전출하기 전까지 사실상 ○○시 ○○면 ○○리에서 거주하였단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일응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시에 근무한 것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가족이 ○○시로 전출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부 손○○(1984년 사망)와 함께 “○○시 ○○면 ○○리”에서 거주한 점 등과 달리 대리경작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은 명백하다 하겠다.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데에 처분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볼 때, 달리 농지외 다른 용도로 이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여진다.
② 따라서, 위와 같이 자경농지요건을 모두 갖춘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