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 실질고유자를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회의록 등을 제시하나 작성당시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다른 종중답을 대체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과 8년 이상 연점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인 실질고유자를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회의록 등을 제시하나 작성당시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다른 종중답을 대체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과 8년 이상 연점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2.5.20. ○○시 ○○면 ○○리 ○○번지 답 932㎡, 같은곳 ○○번지 답 909㎡ 등 2필지 1,8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1.2. 양도소득세 14,53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당초 종중답으로 취득하면서 등기상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취득 이래 종중원들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이다.
(2)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를 ○○정씨 문중이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자료로는 종중 소유라는 명백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주에서 가타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8.28. 청구외 정○○으로부터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매로 취득하여 2002.5.2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소지 거주년월일 거주기간 비고
○○시 ○○구 ○○동 ○○번지 1981.8.28-1982.11.27 1년3개월 쟁점토지와 비연접
○○시 ○○구 ○○동 ○○번지
○○ⓐ ○동 ○호 1982.11.28-1987.10.5 4년11개월 쟁점토지와 비연접
○○시 ○○구 ○○동 ○○번지
○○ⓐ ○동 ○호 1987.10.6-1988.3.19 5개월
○○시 ○○구 ○○동 ○○ⓐ
○동 ○호 외 1988.3.20-1995.7.28 2년8개월
○○시 ○○구 ○○동 ○○번지
○○ⓐ ○동 ○호 외 1995.7.29-2002.5.20 6년10개월 쟁점토지와 비연접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에 관한 입증서류로 호적등본과 종중회의록 사본, 그리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한편, 청구인이 2003. 2월경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동 위원회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종중규약, 회의록 원본을 살펴본 바 필흔, 인장의 건조상태로 보아 30년 전(작성년도가 1970년도로 되어 있음)에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회의록에 날인한 임원들의 주소를 예로 보더라도 종원 정○○, 종원 정○○, 종원 정○○ 등의 주소가 ○○시 ○○구 ○○동 ○○아파트(1993년 신축), ○○구 ○○동 ○○아파트(1987년 건축), ○○동 ○○아파트(1987년 신축)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문서가 당시(1970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 쟁점토지의 취득년도라고 주장하는 1970년 당시 청구인은 15~6세에 불과하고 종중의 회장 등 원로들도 많았을 터인데 종중의 재산을 구입하면서 굳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관리주체가 문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양도대금을 관리하는 통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구좌(○○은행 ○○지점 000-00-000000, 만기포함 3회 인출가능)의 잔고증명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동 자금의 관리주체가 문중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 다른 종중답을 대체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현재까지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있고 ㉲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가 종중답이 아닌 청구인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주말 등을 통하여 가족과 더불어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임하여 재차 확인하여도 쟁점토지가 종중답이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개중개사(대표 ○○○)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94,000,000원으로 확인된다.
⑥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제출한 금융기관 자료에 의하면, ○○은행 ○○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잔액은 2003.4.17. 현재 101,831,979원으로, ○○금고의 청구인의 부 정○○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 외 2개)잔액은 2003.3.6. 현재 8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주가 종중으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회의록, 호적등본,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종중회의록은 처분청의 고충민원 검토시 작성 당시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의 부 정○○ 또한 당시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제시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중 ○○금고의 예금에 대하여 확인한 바 당해 예금은 청구인의 부 정○○가 2001. 3. 2. 가입한 20,000,000원(1년만기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0000-0-000000-0)과 2001. 5. 17 가입한 60,000,000원(1년만기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0000-00-000000-0)을 2002. 5. 31. 해지한 후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재가입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다른 종종답을 대체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정○○ 책임하에 경작하여 농사경비를 공제한 수입금액으로 종중산의 보수 및 묘지관리와 묘사 및 기제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서류(경작물에 대한 수입금액 및 종중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장부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종중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짇의 실질 소유자를 종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자경여부를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