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이유]
청구인은 2002.05.07 ○○시 ○○구 ○○동 산 80-6 임야 3,056㎡(이하 "쟁점외임야"라 한다) 및 2002.06.08 ○○시 ○○○구 ○○○동 289-73 대지 234.720㎡ 및 건물 521.6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임야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255,290원(쟁점부동산 해당 양도소득세 91,306,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2.06.08)이 아닌 ○○민사지방 법원의 판결일(198.04.28)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외 박○○간의 사적 분쟁(대물변제)이 진행되던 중 쟁점부동산은 2002.05.03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2002.06.08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국세청 질의회신문 재일 46014-1152, 1999.06.12)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02.06.08)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일(1998.04.27)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02.06.08)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은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민사지방법원 1998.04.27 청구인은 청구외 황○○에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1987.09.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음이 ○○민사지방법원판결문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지방법원 ○○지원은 2002.05.03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게 1987.07.29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조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2.06.08 청구외 박○○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쟁점외임야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255,290원(쟁점부동산 해당 양도소득세 91,306,6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날(1988.04.2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2.06.08)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설령,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그 변제의 수단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채무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2누11602, 1993.05.11 ; 국심2001중3306, 2002.04.12 등 다수)
(3)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건물신축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2.06.08)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