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96 선고일 2003.06.30

피상속인 명의 토지위에 있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의 가족이 장기간 거주 또는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주택으로 본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亡父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67.4.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주택 54.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6.25.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2.5.21. 부동산 양도사전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5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 93.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5배 이내의 대지면적 273.7㎡(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그 지상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1938.3.30.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이하 "○○"라 한다) 명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양도되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면적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2002.12.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89,36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60.8.16.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다가 1967.4.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당연히 쟁점면적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하며,

(2) 쟁점주택이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된 사실이 있고, 동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이 42년간을 거주 및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택임에도 쟁점주택의 명의가 약 64년전에 취득한 ○○ 명의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쟁점면적을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소드겟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바,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으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60.8.16. 피상속인이 취득 등기하였다가 1977.8.31. 청구인이 명의로 상속등기 된 후 양도되었으나, 쟁점주택은 양도일까지 ○○ 명의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면적을 비과세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간주하여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에서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쟁점면적을 비과세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면적을 주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67.4.1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음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60.8.16.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 명의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② 처분청은 쟁점면적을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이어야만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 쟁점주택은 전 소유자인 ○○ 명의인 상태에서 양도되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상속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쟁점면적을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으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가족인 청구인의 母 박○○(피상속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1960년 취득할 당시 47세), 청구인(26세), 유○○(19세), 유◎◎(15세), 유⊙⊙(10세)에 대해 국세청 D/B 재산조회서에 의하면 1967.4.14.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발견할 수 없다.

(2)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 │ 소재지 │구조│용도│ 면적 │ 소유자 │ 변동일자 │ │ │ │ │ │ │ (보존일자) │ ├─────┼──┼──┼────┼─────┼──────┤ │△△ △△2│목조│주택│54.74㎡ │ ○○ │ 1938.3.30 │ │ │ │ │ │ │(1934.3.30) │ └─────┴──┴──┴────┴─────┴──────┘

②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현황이 구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2002.6.25. 양도된 이후 멸실되었다. ┌─────┬────────────┬───────────────┐ │ 일자 │ 쟁점토지 │ 쟁점주택 │ ├─────┼────────────┼───────────────┤ │1934.3.30 │김⊙⊙ │ 기록없음 │ ├─────┼────────────┼───────────────┤ │1937.8.18 │김◇◇ │ " │ ├─────┼────────────┼───────────────┤ │1938.3.30 │○○ (매매) 등기이전│ ○○(매매) 등기이전 │ ├─────┼────────────┼───────────────┤ │1959.5.8 │김◎◎ " │ 등기이전 없음 │ ├─────┼────────────┼───────────────┤ │1960.8.16 │피상속인 (매매) " │ " │ ├─────┼────────────┼───────────────┤ │1967.4.14 │청구인 (상속) " │ " │ ├─────┼────────────┼───────────────┤ │2002.7.9 │김○○외1(매매) " │등기이전 없이 매수후 멸실하고 │ │ │ │근린시설 6층건물 신축 │ └─────┴────────────┴───────────────┘

③ 청구인이 2002.6.25.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 모두를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김○○, 김□□(대리인:장○○, 0**-****-*****)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2002.5.2. 청구인과 김○○외 1인간에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6.25. 매수한 후 같은해 7월말경노후(1934년 신축)된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2003.3월 근린생활시설 6층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매수하였으나 매수일 현재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 64년전 소유자인 ○○ 명의 그대로 되어 있어 공부상 쟁점주택을 멸실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며 매수하기전까지 청구인의 母가 사용하는 등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구 분 │ 母박○○ │청구인1남 │유◇◇2남 │유○○3남 │유◎◎4남 │유⊙⊙1녀 │ │ │ (13년생) │(34년생) │(39년생) │(41년생) │(45년생) │(50년생) │ ├─────┼─────┼─────┼─────┼─────┼─────┼─────┤ │주민등록 │75.10.23~ │ - │68.10.20~ │75.1.7.~ │77.1.7.~ │ - │ │ 기 간 │ 02.7.1. │ │ 02.7.1. │ 95.8.2. │ 95.8.2. │ │ └─────┴─────┴─────┴─────┴─────┴─────┴─────┘

⑤ 서울시 마포구청장이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부과한 재산세납부영수증을 보면, 94.6.10.자 10,950원, 95.6.1.자 11,840원, 96.6.1.자 9,540원, 98.6.5.자 5,800원, 99.6.5.자 5,690원, 00.6.5자 5,71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지상에는 주거용 주택인 쟁점주택이 정착되어 있었음이 인정되고, 더구나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가족이 장기간 거주 도는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1960.8.16.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한 후 쟁점토지만을 등기이전하였고,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쟁점주택을 미등기양도자산이라고 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면적까지 비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일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일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쟁점면적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의 미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42년이상을 보유 및 거주한 사실이 공부상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5배)를 곱하여 산정한 쟁점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재산46014-1090, 2000.9.6 ; 심사양도2000-2069, 2000.11.10 ; 국심2002전2564, 2002.12.20.외 다수)

(4) 그러하다면, 쟁점면적은 상속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면적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관련 법규정을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