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농보상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으나, 실농보상이 안된 토지는 실제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실농보상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으나, 실농보상이 안된 토지는 실제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602 전 4,8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4.2. 취득하여 2002.1.15. 청구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양도(수용)하고, 2002.1.4.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중 ○○공사에서 실농보상한 면적이 2,450㎡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고, 나머지 2,35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47,2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공사 경기도지사 ○○시출장소에서 쟁점토지를 측량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창고 부속토지로 사용한 면적은 1,503㎡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300㎡에 대해서는 경작상 필요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공사에서 실농보상한 면적인 2,45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사의 실농보상을 위한 작물재배 내역 및 지장물 보상 내역에도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면적은 2,450㎡로 확인되었으므로 실제 경작한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나, 실제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면적(2,353㎡)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001.12.29. 개정)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 정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4.2. 취득하여 2002.1.15.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2.1.4.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중 ○○공사에서 실농보상한 면적인 2,450㎡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고, 나머지 2,35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47,2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및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농지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쟁점토지는 경기도 ○○시 ○○구 ○동 택지개발 지구내 수용토지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한 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사의 실농보상을 위한 작물재배 내역 및 지장물 보상 내역에도 청구인의 실제 경작면적은 2,450㎡로 확인되므로 실제 경작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결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지적공사 경기도지사 ○○○출장소에서 쟁점토지를 측량한바,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창고부지로 사용한 면적이 1,503㎡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300㎡는 경작에 필요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지적공사에서 작성한 쟁점토지의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지적측량성과도에는 쟁점토지 중 건물(창고)부분의 부지로 사용된 면적이 1,503㎡로, 나머지 부분은 3,3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현황 측량에 대한 지적도로서 창고부지의 면적과 나머지 면적에 대해 실측한 것에 불과하고, 측량일이 양도일인 2002.1.15.이 아닌 2003.2.10.로서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측량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창고부지 면적을 제외한 3,300㎡를 직접 경작에 필요한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도 볼 수가 없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지적측량성과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3,300㎡를 직접 경작에 필요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③ 당심에서 ○○공사에 쟁점토지의 보상내역에 대해 조회하여 회신한 공문(○○○○공사 서울보상7252-30345, 2003.4.30.)에 의하면, ○○공사는 쟁점토지(4,803㎡)의 보상가액을 잡종지 958㎡ 345,359천원, 전 3,845㎡ 1,034,305천원, 지정물 1,111.22㎡ 및 나무, 수도 등 88,116천원, 실농보상금 2,450㎡ 18,036천원, 합계 1,485,816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공사 택지보상부에 전화(☎02-3**-3753)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 중 실제 작물을 재배한 면적이 2,450㎡로 확인되어 그 면적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실농보상을 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면적은 실제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여 실농보상을 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직접 영농에 필요한 농지로 3,300㎡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제시한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성과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3,300㎡ 직접 영농에 필요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반면, ○○공사의 실농보상 면적이 2,450㎡로 확인되고 있고, 실농보상이 안된 토지는 실제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중 청구인인 실지로 직접 영농에 필요한 농지로 사용한 면적은 2,45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면적인 2,450㎡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고,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2,353㎡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